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문제의 소재

일선 구청에서 조합해산 신청 후 해산처분 전까지 해산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반대로 추가로 해산동의서가 접수될 경우 동의율 산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도정법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1)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동의방법을, 제2항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 제1항의 전단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의의 철회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도정법 제17조 제1항은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동조 제2항은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인·허가 등의 신청”에는 조합해산의 신청의 경우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일응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해산 동의율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조합설립동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2) 조합해산의 신청 시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조합해산의 처분을 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의 조합원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처분을 행할 것인지 판단의 기준을 정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2014. 11. 6. 선고2014구합54417판결을 통해 행정청이 조합 해산 처분을 하는 경우, 동의율 산정은 해산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바, 조합해산 신청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해산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일선 구청에서는 해산신청 후 해산 처분 전에 접수되는 해산동의 철회서에 대해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도정법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해산신청 후 해산 처분 전에 접수되는 추가 해산 동의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사유로 명백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미 일선 구청에서는 해산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일부 흠결이 있는 해산동의서에 대해서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해산동의서를 재징구하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징구받아 첨부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법령의 규정을 잠탈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잘못된 업무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바, 차제에 이러한 위법한 업무 관행에 대해서 사법부의 제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 1)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4조의3제1항제4호,제7조제1항,제8조,제13조제2항,제14조제4항,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조의2제1항,제26조제3항,제28조제7항,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 21437판결 참조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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