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등에 동의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청산자가 그동안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를 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많은 조합들이 현금청산자들에게 기 집행 사업비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금청산자들은 반발하며,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비 분담의무가 없다“고 판결해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재개발 조합이 정관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사업비를 부과했던 사례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조합들은 정관에 “현금청산자에게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거나,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규정을 만들고 있다. 일부 조합은 별도의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위과 같이 정관이나 총회결의에 사업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 대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유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조합정관이나 총회결의, 조합원과의 약정 등에 의해 미리 분담취지를 정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현금청산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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