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령과 조합의 형사상 대처방안 특강 진행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사장=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령과 조합의 형사상 대처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26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1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는 조합·추진위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해 최근 변화된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먼저 주거환경연합의 법률개선위원회 자문역을 맡고 있는 전연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의 ‘2015 개정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 해설’ 강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M&P법률사무소 민영선 변호사의 ‘조합의 형사상 대처방안’ 강의가 이어졌다.

전연규 대표는 특강을 통해 최근 개정된 정비구역 해제 1년 연장에 대한 사안과 매몰비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이므로 3주택까지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비조례에 포함된 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시기조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지난해 11월 제출된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아울러 최근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향후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민영선 변호사는 각종 소송이 난무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형사상 대처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정비사업에 있어 비리연루 원인으로 초기 자금소요 과중, 업체선정기준 불명확, 정비업체의 낮은 자금능력 및 비전문성, 감독·통제기능의 미비 등을 꼽았으며 정비사업 비리의 특징과 검찰의 중점적 수사대상을 설명했다. 또한 실제 수사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조합의 대처방안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특강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은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형사상 사건에 대한 조합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이사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조합 관계자들의 법·제도 이해 증진, 사업운영에 대한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특강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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