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론

대의원의 수가 법정 정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각 현장들은 법정 정원수를 초과하는 수의 대의원을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원수의 미달사태가 초래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본 법인은 “대의원회 결의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의원회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도 형식상 결의절차는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를 심심치 않게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부지방법원은 민법 제691조를 적용하여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은 일응 유효하다는 판시를 하였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판례의 입장

(1) 대구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4224판결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잇어 무효이다.

(2) 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241결정

채무자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민법상의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통상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판결) 채무자의 조합원들과 대의원의 관계도 일응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임한 이사에 적용되는 법리와 같이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시까지 법정 재적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아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원칙적으로 법정 정원수에 미달한 대의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➁ 다만, 임기 만료나 사임의 사유로 그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적용하여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대의원도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➂ 사임한 대의원이 소집 통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상 의결정족수에 합당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각 현장에서 대의원의 법정 정원수가 문제되는 경우, 조합은 사퇴한 대의원도 일응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의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문의 02) 537-3322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