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도계위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 결정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재건축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소형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하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에 대한 결정 요청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12층, 180가구 규모의 신반포13차는 재건축 후 34층, 326가구 규모로 바뀔 예정이다. 조합원 물량 180가구, 일반분양 115가구, 소형 임대주택 31가구 등이다. 전용면적별로 전용 60㎡ 이하 126가구, 전용 60~85㎡ 177가구, 전용 85㎡ 초과 23가구 등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접한 신동초·중학교의 학습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동의 층수를 낮추고, 전면도로 및 인접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아파트 동배치가 되도록 했다.

또한 소형임대주택 입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통한 소형임대주택 배치 등을 고려해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를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상한용적률이 정해진 것일 뿐 기타 세부내용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