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 건축투자 활성화,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수·배수·오수설비 등 건축설비 또는 지붕과 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재건축이 쉬워진다.

아울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도 마련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결합건축에서는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취사시설 별도 설치 불가)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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