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경과 지역 해제 매몰비용 지원불가

서울시가 35곳의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35곳에 대한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3월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35개 정비구역 등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되었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직권해제의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하고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A 유형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B 유형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C 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해 왔다.

이번에 2단계 직권해제 고시 예정구역은 총 35곳이다.

해제기준별로 ▲행위제한 해제 지역은 방배8, 북가좌2, 창5동 244 등 3곳 ▲정비사업 중단은 응암2, 석관1 등 2곳 ▲최고고도지구 응암2, 석관1 등 2곳 ▲역사문화가치 보전 지역으로 사직2, 충신1, 옥인1 등 3곳 ▲토지등소유자 1/3이상 요청에 의한 지역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 홍제1 등 11곳 ▲일몰기한 경과지역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묵동166-33, 묵동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암사동514, 원효로3가1, 이태원2동 260 등 14곳이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하지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되며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 10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고 밝히고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35개 해제구역 중 대다수인 25곳이 토지등소유자 1/3 요청에 의한 곳이거나 일몰기간이 경과한 지역이어서 대부분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이들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직권해제 구역 중 일몰기한 경과로 해제되는 곳은 매몰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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