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했던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당 법인은 조합 측의 대리인을 맡아 사건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A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도 되기 전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인가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원고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확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7885판결)”는 판결을 원용하여, 동일한 맥락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무효이며, 더구나 A조합은 택지 및 공공시설 비율, 용적률, 세대수, 도로의 위치 등이 대폭 변경되었는바, 정비구역 지정 전후로 사업성에 큰 차이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징구한 동의서를 지정 후에 징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당 법인(조합 – 피고)의 주장

위 주장에 대해 당 법인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판결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대법원 2011두21652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제1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항), 추진위원회의 설립 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그 주변 일대는 1998년경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001.12.경 그 공공계획이 취소되었으나 다시 2004.5.31.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주변 일대가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그 후 2006.3.16.이 사건 사업구역을 확정하는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으며,1998년경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와 2006.3.16.이 사건 사업구역이 확정될 당시의 면적은 수치상으로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조합설립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정비구역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당시 예정한 사업시행구역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구역 지정·고시 전에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당 법인이 진행한 사례 역시, 위 판결 상의 조합과 유사하게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후의 사업구역 및 정비계획이 동일성이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케이스였다. 이에 당 법인은 위 판례와 함께 A조합의 택지 비율 및 공공시설 비율이 일부 변경되고 도로 위치가 바뀌었더라도 이를 가지고 동일성이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법원의 입장(서울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2014누57418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당 법인의 손을 들어,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라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후의 정비계획의 동일성이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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