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집행부, 세대당 250만원 입주축하금 지원하는 선에서 서둘러 협상 마무리

돈암정릉구역이 시공사의 추가공사비 요구로 인한 문제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돈암정릉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으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3년 관리처분 후 올해 초 ‘돈암 코오롱 하늘채’로 입주를 진행해 사업 마무리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 측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79억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코오롱은 분양상 향상을 위한 추가공사를 비롯한 몇 가지 추가공사와 이주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물가상승분 등을 적용해 총 258억의 공사비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나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총 79억의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대당 5,000만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

당시 조합에서는 시공사의 요구를 반영한 관리처분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시공사가 자세한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막대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해 조합임원을 해임시켰다.

이후 조합원들은 올해 초 현 조합장을 비롯한 신임 조합임원을 선출해 공사비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새 조합장을 선출하기 전, 구청에서 전 조합장의 이름으로 준공인가가 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코오롱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없도록 아파트 입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현관출입문 위쪽에 철판을 설치해 아예 문을 열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의 열쇠를 불출하지 않는 사업장은 종종 있었지만 현관문을 아예 봉쇄해버린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조합원들은 단지 입구와 성북구청 앞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단체행동을 펼쳤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조합원 추가부담을 없애겠다며 당선된 조합임원들이 지난 2월말 시공사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합의서를 체결해버린 것. 합의서에는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인상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신 입주축하금 명목으로 25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합의서 체결 이후부터는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15%의 지연이자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79억의 추가부담을 0으로 만들겠다며 당선된 신임 집행부가 고작 6억5천만원 가량에 불과한 입주축하금을 앞세워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조합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야 할 조합임원들이 하루아침에 시공사 편으로 돌아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시공사와의 협상지연이 지속되면서 입주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용역비 미집행에 따른 분쟁도 이어졌다”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비와 공사비 상환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당초 추가 공사비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시공사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냈고 세대당 250만원의 입주축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조합에서는 합의서의 내용대로 지난 4월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승인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은 “관리처분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시공사와 조합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시공사가 입주를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에서는 합의서 조항을 내세워 더 늦어질 경우 15%의 지연이자까지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고 세대당 250만원의 입주축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조합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가 요구한 추가공사비는 합의서 작성에 이어 관리처분 변경 총회까지 통과됨에 따라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추가공사비를 관철시키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출입문을 철판으로 봉쇄하는 등 과도한 압박을 가한 시공사나 추가부담을 0으로 낮추겠다며 새롭게 조합임원으로 당선됐지만 6억5천만원 정도의 입주축하금으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해버린 조합집행부 모두 조합원들의 질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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