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도계위, 수권소위로 안건 넘겨 … 사실상 통과

준주거 종상향을 통해 단지 일부의 초고층 건립을 추진해왔던 잠실5단지가 서울시 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계획안 심사를 수권소위원회로 위임했다고 밝혔다. 수권소위로 넘어간 안건은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것으로 도계위 지적사항만 조율하면 전체회의에 재상정하지 않아도 심사가 마무리된다.

도계위에선 형식상 보류로 결정됐지만 단지 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제 현상 공모 등 세부 사항만 논의 과제로 남겨뒀기 때문에 최고 50층의 재건축 계획 자체는 통과된 것으로 봐야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에 대한 층고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잠실5단지의 경우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에 속해 있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초고층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정복문)은 초고층 건립을 위해 잠실역 인근의 6만㎡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준주거지역의 건축 연면적 중 약 35%를 호텔·컨벤션·업무 등 비주거 용도의 시설을 확보해 광역 중심 기능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 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전체 부지의 16.5%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6,401가구 중 602가구를 소형 임대 주택으로 계획해 공공성을 높였다.

인근 재건축단지들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타 단지에도 35층 이상의 초고층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의 행정권 남용이 과도하다며 입장을 같이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과 함께 단체행동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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