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과 관련 없는 내용 제안 금지, 금품·향응 제공시 입찰 제한과 시공권 박탈

앞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사비 지급 등이 금지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시공권이 박탈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홍보, 투표, 계약 등 시공자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공사비, 설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에 관한 내용은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비의 경우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도 서울시는 84㎡ 기준, 약 1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토지보상법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개발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설사가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나 특화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의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러한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직접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아울러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건설사의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이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시 시공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에 대한 건설사의 서약서도 입찰제안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고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하도록 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투표단계에서는 불법 행위의 우려가 지적되어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하루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들은 “시공자 선정 절차 자체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조합임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이나 시공자 선정 조합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은 모든 조합을 잠재적인 부정부패의 근원지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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