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관리처분인가, 상가 소송에도 사업진행 강행 방침

청담삼익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상가소송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정비사업조합(조합장=정명화)이 지난 13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현재 최고 12층, 총 888가구인 청담삼익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1230가구 대단지로 거듭난다.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한강변에 인접한 청담삼익은 인근 청담 홍실아파트와 더불어 한강변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청담삼익은 7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난 7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다.

한 가지 걸림돌은 지난 10월 상가소유자들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판결이 나온 점이다.

청담삼익은 2003년 상가 소유주들을 배제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에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조합이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상가는 개발기본계획상 청담 주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며 상가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단지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가 지하에 아파트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상가와 아파트는 하나의 주택단지에 속한다”고 판단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과 강남구청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청담삼익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최근 1심 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내년 초 조합원 총회를 열어 행정소송 2심 판결 전 이주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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