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입찰마감, 12월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 예정

국토부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과 비리를 차단하겠다며 시공자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들은 혹시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환수를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자 선정을 앞당기지 않고 차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최흥기)은 지난달 2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달 초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양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인근 반포1·2·4주구보다 규모는 작지만 총 공사비가 8천억원이 넘는 대단지인데다 반포동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이 집중돼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대의원회에서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의했다. 당초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서둘러 연내에 관리처분까지 마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일정을 준비했다.

조합은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바로 시공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일정을 서둘렀으나 최근 일정을 변경해 시공자 선정을 늦추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조합원 분양을 동시에 진행하려 했으나 서초구청으로부터 두 절차를 병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당초 시공사 선정 총회를 12월 17일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를 늦춰 23일로 연기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30일과 시공자 선정공고 후 입찰까지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는데 서초구의 방침에 따라 두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됐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른 부담금을 추산해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합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약 950억원, 가구당 평균 65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이 지연돼 초과이익 환수 기준 시점인 추진위 승인이 준공 시점보다 10년이 넘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한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부담금이 상당부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아울러 명품단지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차별화 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해 사업비용을 높여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늦추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라고 전달했다.

다만 최근 수주전이 과열양상을 보인 반포1·2·4주구와 한신4지구, 미성·크로바 등과 관련해 건설사를 압수수색하고 조합에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시공자 수주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 역시 과열과 비리를 차단하겠다며 시공자 선정 제도개선안을내놓은 상태여서 한동안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종 입찰마감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현재까지 입찰참여 의사를 명확히 한 곳이 현대산업개발 1개사 밖에 없다.

하지만 택지공급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각 건설사들은 여건이 양호한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어 반포3주구와 같이 입지가 뛰어난 곳은 충분히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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