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관리처분총회 통과, 유예 종료 전 인가 접수 완료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오득천)은 지난 26일 단지 인근 엘루체컨벤션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약 90%의 찬성률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2,292명의 재적조합원 중 서면결의 포함 총 2,13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의 건에 1,918명이 찬성하면서 초과이익환수를 벗어나기 위한 조합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오득천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공자 선정 과열 등의 이유로 2주간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받았으며 2월경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설계 3사가 현대건설의 대안설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조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서울시 인허가 기준에 따라 승인이 가능한 것만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했지만 현대건설에는 적절한 공사대금만 지급할 뿐 개발이익은 모두 조합원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LH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9월부터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추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심의에 앞서 관리처분계획 공람시 들어온 현대의 대안설계안을 100% 반영해달라는 의견과 10개동을 없애 건폐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먼저 “현대의 설계 대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시공자 선정 이후 대지면적이 일부 변경됐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분양신청 결과가 예상과 달라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대의 설계안을 조합 상황에 맞게 변경해 향후 총회에서 결정할 것”고 설명했다.

건폐율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조합의 계획과 현대의 설계 대안에서 주동의 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건폐율은 23%대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건폐율이 약간 높지만 한강변이 15층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타 단지보다 용적률도 높아 단지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동의 개수는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합에서는 LH 토지반환에 대해 “이미 사업시행인가 총회 책자에 토지반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듯 현재 조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략 노출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반포1단지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트 등 일부 공용 시설이 아파트가 분양된 1973년 이후에도 입주자들에게 분할 등기를 하지 않아 아직 법적으로 LH에 소유권이 있는 상황이다. 당시에는 대지지분에 의미를 두지 않아 등기 이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세대밀도 제한이 있어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막대한 등록세 부담과 대지 지분에 대한 이해관계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토지 이전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후 재건축을 위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각각 직접 소송을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이후 조합이 직접 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에서는 “LH가 토지를 반환하려 해도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감정평가기관이 지나치게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으며 조합의 설계안 대신 현대건설의 대안설계를 100% 반영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조합은 발등의 급한 불인 초과이익환수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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