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정비사업조합 계약업무 … 과도한 벌칙조항만 강제”

권중목 소장 / 건설클레임연구소

도시정비법 제29조가 2017년 8월 9일 신설되었고,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것을 위반하는 조합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계약의 방법이 개정된 이유는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며,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8.9.>

그러나 상기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는 상기의 법이 적용되는 2018년 2월 9일 부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는 고시를 제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대부분 계약이후의 기준은 없고, 단순히 업체선정과 관련된 사항만 서술하고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는 문서번호 주택정비과-1992(2018.04.12.) ‘정비사업 계약업무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낸다. 공문의 내용으로는 ‘일부 조합에서 변호사와의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위배하는 논조이다. 이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①항 2호을 고려하지 않은 공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여기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는 상기의 국토교통부 문서를 동봉하여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451(2018.04.13.) ‘정비사업 계약업무 협조사항 통보’로 ‘조합에서 변호사와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을 지적하고 있어, 마치 변호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인양 지적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벌칙조항 하나 없이, 정비조합의 임원들에게는 모호한 절차를 어겼을 경우에는 가혹한 벌칙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학교 교생선생에게는 엄한 벌칙을 적용하면서, 정규직 선생에게는 아무런 벌칙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조달청 나라장터나 기관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일반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본 일이 없다.

대부분 정비조합의 임원들은 초기에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은 수고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일을 손수 어렵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공평하지 않는 기준을 신설하여 정비조합을 위하여 관리하고 지원하지 않고 과도한 벌칙조항만을 강제하는 느낌이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국가계약법을 시행하는 공무원 보다 조합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조합임원에게 추가적인 더 큰 법적용은 물론, 이에 따른 교육도 시행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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