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확대개편도 시행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 했다.

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고자 노력한 협치의 가시적 성과”라며 “그간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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