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실 관계

피고인 1은 2007. 7. 2. ○○2구역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9. 7. 2.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2구역 조합은 2011. 5.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의 후임이사를 포함하여 조합의 이사 9명을 모두 선출하였다. ○○2구역 조합은 2012. 5. 12.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임이사 9명을 선출하였으며, 2012. 6. 11. 피고인 1 등의 이사 퇴임과 후임이사들의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1은 2007. 7. 2. ○○2구역 조합의 이사로 선임될 당시 ○○2구역 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광안동 (주소 생략)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1은 2010. 8. 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광안동 (주소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8. 25. 광안동 (주소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2009. 7. 2.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2011. 5. 21. 후임이사가 선출된 후에도 조합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여전히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2010. 8. 25. 광안동 (주소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과 함께 조합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2009. 7. 2. 조합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2011. 5. 21.경 후임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조합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그 후에도 2012. 6. 11.까지는 ○○2구역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3. 보론 -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 관계 인정 여부(구체적인 업무 위탁 계약 요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이는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때 임·직원이 얻는 어떤 이익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문의 02-2673-3809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