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내용과 후속조치 등의 기본 절차 및 내용 수록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 실태점검에 대한 매뉴얼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를 포함해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과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도 담고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교육은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월부터 12월까지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투명성 확보의 명목 아래 지난 법 개정작업을 진행해 지난 4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이 개정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사안은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서울시의 경우 5%) 되거나, 1/5 이상 조합원의 요청 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사유를 개월 이상 공석 → 총회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과반 동의로 추가 확대하도록 했으며 보수‧업무범위‧재신임절차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 시 총회의결 의무화 및 해당내용 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요건을 1/5에서 1/1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소유 등으로 부여하고, ‘도시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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