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도시재개발 위원회, 일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등 수용 필요

국토연구원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공관리제도를 보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에서 국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제도들을 검토해 정책제언했다.

최 연구원은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지만 해당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며 “홍콩의 경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을 ‘정비사업 위원회’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더욱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의 주민지향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비롯하여,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관리제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공공 및 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협회를 신설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갈등완화 측면에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확대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체나 시공사에게 초기사업비를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 ▲공공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라 일부 반발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사(협회), 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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