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 심의 목전 … 경과규정 신설 기대

서울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계1구역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상계1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기 위한 마지막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대 8만6432.50㎡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계1구역은 건폐율 17.07%, 용적률 215.54% 등을 적용해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7개동 13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인 정비사업장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로 36㎡형 임대주택 168세대 포함 총 178세대, 42㎡형 임대주택 121세대, 47㎡형 44세대, 59㎡형 임대주택 5세대 포함 총 498세대, 75㎡형 203세대, 84㎡형 344세대 등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규모 위주로 계획됐다.

특히, 상계1구역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구역일 뿐만 아니라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불암산과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상계1구역은 구역 인근에 을지병원과 백병원 등 대형종합병원은 물론, 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고, 강북 최고수준의 학원가가 조성돼 있는 교육특구 ‘은행 사거리’와도 가까워 교육 여건도 뛰어나다.

여기에 더해 인근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시설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중랑천변 공원화, GTX-C노선, SRT 연장선 등 다양한 호재도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벌써부터 많은 대형건설사들이 상계1구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의 상계1구역은 40~50년된 노후화된 무허가 건물이 430여채에 달하고, 이중 150여채가 빈 집으로 남게 되면서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도 상당하다.

이에 상계1구역 주민들은 지난 2005년 구역지정이 되면서 재개발사업에 나서 2006년 10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2008년 12월 29일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또한 지난 2013년 8월 조합설립을 인가받으며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진행에 닻을 올렸으며, 우역곡절 끝에 지난해 6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다음날 바로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가를 기다리던 상계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3개월여 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난해 7월 3일 시행이 예정돼 있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해, 1월 8일 서울시가 발송한 “7월 2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에 발맞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10월 7일 돌연 “(위와 같이 안내한 바 있으나) 법률자문 및 내부 검토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장을 포함한 건축허가 전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알려드린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서울시의 입장변경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같은 절차를 다시 한 번 진행해야 하는 만큼 1년 이상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150억원 이상(조합추산)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됐으니, 상계1구역 조합원들로서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터다.

이와 관련해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종오 조합장은 “서울시를 믿고 기존에 추진하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빠르게 사업시행계획 마련에 나섰는데 서울시의 행정 착오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으니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라며 “다만,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당초 서울시가 안내했던 바와 같이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대법원도 지난 2007년 ‘법률을 개정할 경우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해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곧 진행될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계1구역 조합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도 5월이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인가가 고시되는 대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 11월 중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빠른 재개발사업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상계1구역 조합원들의 바람이 서울시의회에 전해져 하루빨리 바람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

 


 

잠깐 인터뷰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종오 조합장

“소통을 기초로 한 빠른 사업진행으로 성공적인 재개발사업 이룰 것”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는 주민간 화합과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단축,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 상계1구역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언제나 열린 마음과 귀로 조합원과 주민의 뜻을 대변하겠습니다.”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종오 조합장이 지난 2015년 8월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전한 진심어린 약속이다.

실제로 그는 조합장 선임 직후 투명한 사업진행 및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융자’를 신청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꾸준히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SNS를 통해 조합의 각종 활동사항은 물론,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최신‧유용한 정보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질문에도 즉시 답변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보니 상계1구역 SNS에는 현재 80%가 넘는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매일같이 새로운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무엇보다 서종오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계1구역의 현재를 만든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며 각종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당초 서울시가 안내했던 시일 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자주 방문하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했던 산림청 소유 토지의 서울시 이관 문제 해결에 앞장선 것도 서종오 조합장이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역 내 배수지 건설공사 부담 주체 문제를 해결한 것도 그다. 특히, 배수지 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였다면 약 50억여원의 사업비를 상계1구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했던 만큼 상당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서종오 조합장은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입장을 바꾼 직후 대상이 되는 타구역 조합들이 황당해 하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 담당자와 서울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해 문제에 대해 알리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되, 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조합원 모두가 함께 성공을 이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번에 ‘조합원’을 이야기하는 서종오 조합장. 그의 열정 가득한 활동은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날 까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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