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탁사, 조합측 입찰비교표 ‘임의 수정’ … 조합원 혼란 초래

청주 사직1구역이 사업대행을 맡길 신탁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모 후보업체가 조합측 입찰비교표를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4일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한 사업대행자(신탁사) 및 시공사 선정을 치를 계획이다. 신탁사 선정 관련 논란이 되는 부분은 2개 후보사 중 한 곳이 조합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입찰비교표를 임의로 수정하고, 변형된 비교표를 바탕으로 홍보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절차를 방해하고 조합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B신탁사측 홍보자료에 따르면 A신탁사의 제안내역이 조합의 입찰지침과 다르며, 사업비 조달계획상 제안된 한도가 적다고 한다. 이 같은 한도 문제가 신탁방식 도입취지인 원활한 자금조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체 입찰조건을 두루 살펴보지 않고 특정 후보사의 입장만을 나타낸다는 반론이 뒤따르고 있다.

먼저 입찰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하나의 조건이 아닌 전반적인 입찰조건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해야하는 문제라는 것. 정비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제안된 여러 조건을 두루 검토해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해야할 사안이며, ‘제안이 잘못됐다’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틀리다’ 등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의 한 전문가는 “신탁방식 도입 취지로 원활한 자금조달도 있지만 정비사업의 특성상 투명하고 안전한 자금 및 조합 관리와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 절차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사업관리 역할 등 공공의 역할로써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도입한 것”이라며 “단순히 사업비 조달계획 한도가 많다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한도가 적어서 신탁방식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은 너무 단순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측 입찰비교표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B사가 자사에게 불리한 조건은 제외하고 유리한 조건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자금조달 한도가 많다는 B사의 경우 수수료로 한도의 약50%를 PF대출 전까지 가져가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착공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탁사 수수료의 60%를 가져가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반면 A사는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큰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착공시까지 신탁보수에 대한 연체이자를 없애는 등 조합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협력업체 선정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조합은 복잡하고 진행이 어려운 정비사업 특성상 각 업체의 전문성 및 정비사업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확인 결과 해당 실적은 A신탁사가 경쟁사인 B신탁사에 비해 5배 이상 많았으며, A신탁사의 실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HUG 보증대출이 신탁사 사업비 조달금리보다 낮아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관리처분인가시 까지 들어가는 자금을 최소화하려 한다”면서 “단순히 자금조달 한도를 많이 제안한 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히려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다면 사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 차원에서 투입 금액과 시기를 조합과 조정·협의해 금융비용 발생 기간을 줄이려는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입찰조건을 두고 상기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쟁이 조합에게 유익한 조건을 제안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조합원들이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발생하는 잡음이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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