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재개발 조합에서는 분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용 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조합에서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위 소유권 확보는 어디까지나 등기부 등 공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일 뿐이고, 별도로 명도 소송 등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민사 소송으로 명도 소송,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지만 이와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이라 함)에서는 점유 미 이전 시 형사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서, 일선 조합에서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고소 고발 등을 통해서 이주 거부자를 압박하고 있고, 지금까지 처벌 규정에 의거 적은 금액이지만 벌금형이 내려져왔던 것이 실무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소재 모 조합 사례에서 위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퉈졌는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수용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인해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거나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때까지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공익사업의 수행은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공익사업 수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 점, ② 인도의무의 시기를 수용의 개시일이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불복절차가 종결된 때로 정할 경우,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무산되어 버릴 우려마저 있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결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마저 몰각시키는 것이 되는 점, 그리고 ③ 사업인정 및 수용절차, 보상금의 지급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기타 권리가 소멸한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하여, 그 인도를 강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익이 중대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3. 이주거부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판결 사례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상 인도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이 되고, 설령 피고들이 인도의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피고들 임의의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들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다8809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6334 판결 등 참조)고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다.

 

4. 결어

일선 조합으로서는 수용 재결 상 수용보상금을 전액 공탁하고도 대상자들이 만연히 이주를 거부함으로써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 이주비 및 사업비에 대한 추가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던바, 위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한 미이주자들의 형사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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