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왕시 도계위 ‘재심의’ 결정 … 구역연장 요건 충족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처했던 의왕 내손가구역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다.

내손가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손가구역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단 재심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무산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가 과반수를 넘고 구역해제에 회의적인 심의의견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심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해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다. 상당수 심의위원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시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히거나 “일몰제 연장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해제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

내손가구역은 2008년 7월 추진위 승인 및 2011년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일몰제 기한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의왕시는 “조합설립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같은 시의 구역해제 강행의사에 대해 내손가구역 재개발추진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왕시가 명확한 법적근거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의적 해석으로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추진위 관계자는 “일몰제 기한만료를 앞두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기한의 2년 연장을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요청을 무시했다”면서 “지난 4월 기한연장 찬반의사를 묻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58명 중 과반수가 넘는 81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법적근거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의적 해석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무엇보다도 재개발사업 진행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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