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소송 관련 서울시 항소 기각 … 설계변경으로 사업성 증대

장위15구역이 구역해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조합설립 절차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와 성북구청, 장위15-1가로주택조합 등이 제기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성북구청)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서울시)가 각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장위15구역은 오랜 기간 동안 구역해제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번 항소심마저 추진위측 승소로 귀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조합설립 동의절차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판부 “구역해제, 행정절차 위법”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정비구역 지정 및 같은 해 7월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받으며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시장의 침체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고, 2016년 일부 주민이 구역해제를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2018년 5월 정비구역이 해제돼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해제절차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지종원 추진위원장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시작됐다. 지종원 위원장은 “주민의견조사 여부를 전달받지 못한 주민에게 공시송달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부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것은 결국 순리대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작년 12월 구역해제 무효소송에 대한 1심에 이어 지난 9월 11일 항소심마저 지종원 위원장측이 승소함에 따라 구역해제 논란은 사실상 종결된 것과 마찬가지다.

서울고등법원은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은 참가인(성북구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조사결과가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실시된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1심에 이어 2심마저 패소함에 따라 서울시와 성북구 등 3심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와 관련 성북구청 관계자는 “3심 진행 여부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것이며, 이달 하순경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시 등이 3심 절차를 진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설사 상고한다 해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심과 2심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유가 명확하며, 이를 뒤엎을 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후 설계변경 ‘사업성 극대화’

장위15구역을 뜨겁게 달궜던 구역해제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지종원)는 지난 8월초 주민참여 동의서 징구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조합설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 동의서 징구 절차가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도 진정세를 보이고, 구역해제 항소심 또한 추진위측 승소로 결정됨에 따라 동의서 징구에 탄력을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인근 사랑제일교회측에서 발생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 동의서 징구 업무가 주춤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분이 늘고 있다”며 긍정적인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구역내 15-1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일부 주민은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해소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빠른 시간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현재 설계안은 10년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 향후 주택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은 과거 기준을 토대로 세워졌기에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안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합설립을 앞둔 시점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을 우려해 실제 변경절차는 조합을 설립한 이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가 밝힌 새로운 설계방침에 따르면 신축 세대수가 전체 2500세대에서 32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된 세대수만큼 늘어난 분양수익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깐 인터뷰 - 장위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종원 추진위원장

“조합설립 후 사업계획 변경, 분양수익 극대화”

 

구역해제라는 큰 위기를 딛고 일어선 장위15구역이 어느새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무산될 뻔했지만 기어코 부활의 날개를 힘차게 펼치고 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장위15구역을 되살린 장본인, 지종원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지종원 위원장은 추진위 승인 당시인 2010년부터 홍보이사로 재직해온 장위15구역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로 수많은 정비사업 현장이 무너지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내 마침내 구역해제의 위기를 타파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역해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포기했을 때 그는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부활의 기치를 일으켰다. 마치 판타지 소설의 난세에서 영웅이 나타나듯 그렇게 외로운 투쟁을 전개한 그는 장위15구역을 되살리는 기적을 선사했다.

지난 2월 주민총회를 통해 위원장에 선출된 그는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냄에 따라 조합설립이란 과업을 수행 중이다. 코로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지종원 위원장은 “재판부가 구역해제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위법사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 법적으로 원리원칙을 지켜준 부분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나타내고 싶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회를 나타냈다. 아울러 “가로주택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추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주민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지종원 위원장은 당면한 조합설립 업무를 넘어 향후 사업방향도 고심해왔다. 모름지기 진정한 리더라면 마땅히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일 터. 그에 대한 해답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성 극대화 방안이다.

분양수익을 극대화해 조합원 부담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사업성공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시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모되는 점을 고려해 우선 조합을 먼저 설립한 이후에 설계변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 위원장은 “현재의 사업계획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조합설립을 위한 요식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조합설립 후 설계변경을 통한 분양수익 증대로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부 주민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부담금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실제 부담금 수준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관리처분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번 부러진 뼈가 붙으면 더욱 단단해지고,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했다. 커다란 시련을 겪은 장위15구역이 훌륭한 리더를 품에 안게 된 것은 운명 같은 전화위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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