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대행’ 기존 집행부와 조합원 모임 양측 추천인 중 선택

2020년 7월 둔촌주공 공사 현장.

착공을 앞두고 멈춰버린 둔촌주공의 향방을 책임질 직무대행자가 기존 집행부와 조합원모임이 추천할 인사 가운데 결정된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집행부 해임 결의를 둘러싼 기존 집행부와 조합원모임간 공방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집행부 해임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밝혀 조합원모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조합원모임이 요청한 ‘임시이사선임’ 건을 기각했다.

이어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을 위해 전임 집행부와 조합원모임 양측이 각각 후보자 3인을 추천할 것을 명령했다. 후보자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양측은 상대방이 제출한 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제출할 것을 밝혔다.

지난 8월 8일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집행부 전원에 대해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조합원모임은 집행부 해임 결의를 바탕으로 전임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후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 집행부 선임안’을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전임 집행부는 8월 8일 집행부 해임 총회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소송전을 진행해왔다.

이번 법원 결정을 살펴보면 집행부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조합원모임이 제안한 임시이사 선임안을 기각한 점이 눈길을 모은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조합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통상 집행부 해임 이후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구하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는 경우 조합원과 이해관계가 없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지만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성향이 많다. 따라서 한시가 급한 둔촌주공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면 사업지연의 장기화를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해임된 전임 집행부측에게도 후보자 추천을 제시한 것은 사업추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임 집행부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누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인지, 과연 법원은 누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작금의 혼란을 촉발시켰던 일반분양가 산정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현재로선 조합원모임측이 기대했던 수준의 일반분양가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연내 분양은 어렵고 향후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 추이를 기다려야 한다.

근래 상한제를 적용한 강동구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경우 조합은 3.3㎡당 2800만원대의 분양가를 기대했지만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약2570만원으로 결정했다. 조합원모임측은 HUG가 제시한 약3천만원의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자 상한제 적용을 주장했다. 만일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기대했던 3500만원보다 낮을 경우 후분양 추진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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