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인정제도에서의 하자의 실체와 사후확인제도에서의 하자의 책임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와 하자에 대한 보수는 대부분의 공종에 걸쳐 규정되어 있고, 하자의 기간 또한 3년, 5년, 7년, 10년 등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기준층 바닥구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즉 사전인정제도로 인하여 20여년 가까이 하자보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층간소음이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은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정부나 지자체 모두 공동주택 입주자인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왔다. 잘못된 관행이 오래되다보니 국민들은 이골이 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세뇌당해 층간소음의 책임을 국민들 스스로 개개인에게 돌리는 우를 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감사원의 층간소음에 관련한 현장에서의 법규이행 여부와 현장에서의 층간소음저감성능에 대한 실측을 통한 정밀 감사로 인해 정부와 건설사, 전문가 집단들이 생색내기 좋은 엉터리제도인 사전인정제도로써 국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엉터리인 사전인정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하였고, 사후확인제도의 도입을 2022년 7월에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인정제도에 있어서 바닥구조 하자의 실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바닥충격음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대부분의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즉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 성능이 바닥구조의 서류상 성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량충격음(어른 발자국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등)성능만을 보면 중량2급(41dB ~ 43dB)과 중량3급(44dB ~ 47dB)의 바닥구조가 실제 아파트에서의 성능은 법규 최소성능인 중량4급(48dB ~ 50dB)에 40% 세대에서만 만족하고, 나머지 60% 세대가 법규 최소성능기준인 50dB에 미달한다는 사실이다.

시공사는 지자체에 사업승인신청을 할 때 준공 후 아파트에서 재현 불가한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해당 시공사에게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을 책정하여 시공사가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는 특혜와 폐단을 유지해 왔다.

반대로 분양을 받은 국민들은 엉터리 제도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를 이유로 분양가 상승분에 대한 비용를 지불하였지만, 입주 후 돌아온 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과 분쟁이었다. 층간소음의 주택품질향상으로 지불한 비용은 돌려받지도 못한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게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10월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은 LH에 대하여 층간소음 성능기준에 미달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고, 이는 감사보고서에서도 대책 강구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LH는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에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실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사기 분양, 사기 임대라고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LH사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LH의 답변이 액면 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현명하지 못한 답변이다. LH가 언급한 인정받은 제품은 완충재를 말한다. 그러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는 바닥구조 전체에 대한 성능인정인 것이다. 즉 슬라브 210mm이상 + 층간완충재 30mm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이상 + 마감몰탈 40mm이상에 대한 성능인정인 것이다. 그리고 마감몰탈은 바닥구조에 적시된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LH는 정말 현명하지 못한 답변을 한 것이다. 바닥구조 전체 사항을 위배하지 않고 바닥구조를 규정대로 시공하는 것은 거의 건설현장의 조건상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바닥구조 구성요소별 하자

1) 슬라브 210mm이상과 슬라브의 3m당 7mm의 평탄도를 유지

슬라브는 평균적으로 210mm를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콘크리트 타설 공정의 특성상 특정부위에 대해 210mm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가 다소 발생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 1항에 슬라브 평탄도는 3m당 7mm이하의 평탄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슬라브의 평탄도는 현장의 감리단이 관리할 수 있으나, 슬라브 210mmm이상이라는 슬라브 두께의 미달은 국소적으로 발생가능하다. 이는 건축물의 내구성과 수명 그리고 열관류율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2) 완충재 30mm 또는 완충구조(30mm ~ 70mm)의 깔기 및 시공

완충재의 대부분은 30mm 단품 스티로폼(EPS)자재다. 일부는 합성고무(EVA), 스티로폼(EPS) + 합성고무(EVA)의 결합 자재, 방진고무와 완충구조를 결합한 복합구조, 완전한 조립양식의 완충구조, 경량기포 타설 형식의 일체형 구조 등이 있다.

30mm 두께의 단품 스티로폼(EPS)은 규격이 대부분 비드법보온판 2종4호(밀도 15kg/㎥)에 준하고 있다. 완충재로 사용되는 단품 스티로폼(EPS)자재의 밀도는 대부분이 15kg/㎥ 수준이다. 비드법보온판은 단열재의 대표로써, 완충재 규정이 있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단열바닥재로 사용되었다. 아이러니는 비드법보온판이 단열재로 사용될 당시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는 비드법보온판 2종2호 이상의 사용이 건축부문 의무규정이었다는 것이다. 비드법보온판 2종2호는 밀도가 25kg/㎥ 이다.

대한민국 대표완충재인 비드법보온판 2종4호 스티로폼(EPS)자재는 바닥재로써의 내구성에 언제나 의문부호를 뗄 수가 없었다. 준공 후 아파트에서 생기는 바닥의 처짐 하자에 대해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지만, 엉터리인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면책을 받아왔다.

감사보고서 이후 법규 최소성능도 재현하지 못하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더군다나 시공사가 층간소음의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대표적인 완충재인 30mm 스티로폼(EPS)자재는 설 자리를 서서히 잃게 될 것이 뻔하다.

30mm 단품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습식구조라고 하고, 이외에 특히 60mm ~ 70mm 두께의 완충복합구조들은 대부분 반건식구조로 명명되고 있다.

반건식구조는 대부분이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이상을 제외시킨 구조다. 즉 슬라브에 반건식구조를 설치 및 시공한 다음에 난방 배관을 한 이후 마감몰탈을 타설하는 구조다. 반건식구조는 30mm습식구조에 비해 층간소음 성능은 조금 나아진 것으로 평가받지만, 구조적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크게 노출시켰다. 슬라브 위에 60mm 완충구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상부에는 50mm의 마감몰탈과 10mm의 마루가 시공되거나 40mm의 마감몰탈과 20mm의 타일이 시공된다.

습식구조에는 30mm자재와 80mm(경량기포콘크리트 + 마감몰탈)의 습식공법이 시공됨으로 인해 바닥구조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반면에 반건식구조는 60mm이상의 완충구조에 40mm ~ 50mm(마감몰탈)의 습식공법이 시공됨으로 인해 바닥구조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로 인한 하자는 바닥의 처짐, 균열, 삐걱거림 등의 시청각적인 하자와 열관류율 등의 기술적인 하자, 심할 경우 온수배관에도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3)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이상의 타설 시공

경량기포콘크리트는 바닥구조 중에서 층간소음 저감의 역할이 가장 낮은 구조영역이다. 구조적 안정성과 난방배관 설치의 평활도를 확보해주고, 열관류율에 기여하는 습식공법이다.

경량기포콘크리크는 40mm이상 타설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설계에 40mm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의 일부 현장에서는 경량기포콘크리트를 50~60mm를 설계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경량기포콘크리트는 20mm완충재를 주로 사용했던 2014년 이전에는 0.4품을 사용했고, 30mm완충재를 주로 사용하는 최근에는 0.5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바닥구조의 법적 열관류율을 좋게 만족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경량기포콘크리트는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대부분 40mm이상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바닥구조는 슬라브 위에 완충재 3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몰탈 40mm = 110mm로 설계되어 있지만 현장의 여건은 대부분 100mm 수준 전후이기 때문이다. 이는 슬라브 평탄도 오차율 3m당 7mm도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설계 도서를 준수하여 시공하려다 보면 완충재의 두께를 줄일 수 없고, 난방배관 위의 마감몰탈 또한 줄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두께는 현장의 슬라브 평탄도의 영향에 따라 설계 기준인 40mm 보다 훨씬 못 미치게 타설 시공될 수 있다.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두께가 설계기준 보다 적게 타설되면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양생 이후 난방배관을 시공하는 공정에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균열 및 으스러짐 현상을 초래한다. 이는 마감몰탈을 잘 타설하면 외형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열관류율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하자 요인이 초래된다.

 

4) 마감몰탈 40mm이상의 타설 시공

감사원 감사 이후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구조 영역이 마감몰탈 영역이다. 마감몰탈은 KS규정에 따라 압축강도가 21MPa(메가파스칼) 이다. 그런데 2016년 5월 이후 바닥구조 성능인정 과정에서 편법이 적용되었다.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적용하여 바닥구조 성능인정을 취득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압축강도가 무려 35.7MPa 수준이다. 현장에서 타설불가이고, 적용불가인 마감몰탈을 적용하여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인정을 획득한 것이었다. 인정서 획득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바닥구조가 바닥구조의 특기사항과 다르게 현장에 적용된다면 이는 위법한 사건이 된다.

우려한대로 위법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런 와중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감사보고서에서도 물결합재비 50%이하 마감몰탈을 적용한 바닥구조는 현장 타설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적법하게 적용할 바닥구조가 없다는 핑계와 묵인 하에 지금도 위법한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성과 열관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대 국회 시절인 지금으로 1년 전 쯤에 조응천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물결합재비 50%이하 바닥구조의 현장 적용과 관련하여 3차례의 질의를 했을 때 주택건설공급과는 궤변과 다름없는 답을 내놓았다.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면 “물결합재비가 낮더라도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서 상의 물결합재비를 준수하여 시공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한 취지”와 “성능인정서의 구조 및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르면 마감몰탈의 경우 압축강도를 시험항목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KS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위 답변대로 라면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적용한 바닥구조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사용되었으니 이는 국토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공허한 답변을 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자세로 인해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즉 압축강도 35.7MPa의 마감몰탈을 적용한 바닥구조가 위법하게 아파트 건설현장에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시점 물결합재비 50%이하로 성능인정을 취득한 업체들의 대다수가 KS규격을 지킬 수 있는 신규 바닥구조를 취득하여 완충재 공급시장에 활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임에도 단지 서류상 등급이 높다는 이유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법하게 엉터리 바닥구조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심대한 판단착오이자 건설사와 완충재업체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 시점 바닥구조 중에서 마감몰탈은 바닥구조 하자의 가장 큰 부분이다.

바닥구조 인정서 상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적법한 바닥구조를 적용하지 않은 현장이 된다. 최근 3년간 시공된 아파트는 대부분 준공 승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심의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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