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인정제도에서의 하자의 실체와 사후확인제도에서의 하자의 책임

∥사후확인제도에 있어서 바닥구조 하자의 책임 규명

1)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에 있어서는 층간소음의 책임은 공동주택의 시공사에게 있다. 사전인정제도에서의 법적 면죄부였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사전인정제도 하에서는 층간소음의 법적 최소기준 만족은 문서상으로는 100% 만족하게 되어 있었다.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를 적용하기만하면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 민원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법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최소기준을 만족하느냐 또는 만족하지 않느냐는 시점은 준공시점에 즈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법적최소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법적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는 해당 입주민들에게 응분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배상책임에 대한 중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될 예정이며, 중재가 불발될 경우에는 더 큰 법적 시비가 파생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적최소기준을 준공시점에서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하자기간 중에 층간소음이 법적최소기준에 미달될 경우 공동주택 시공사는 하자이행과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입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기간은 시민단체는 10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는 5년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의원실의 층간소음 하자기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2~5년)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하자기간이며 사후확인제도 하에서는 좀 더 심도 깊게 하자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 바닥구조 구성요소별 하자 대비책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바닥구조는 슬라브 210mm 이상 + 층간완충바닥재 20m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이상 + 마감몰탈 40mm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시공사들은 법적최소 설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층간완충바닥재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30mm를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시공사들은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위의 설계도면의 구성요소를 100% 만족하는 것에 대하여 현장의 사정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서 언급한 사전인정제도에 있어서의 바닥구조 하자의 실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사후확인제도 하에서의 바닥구조별 구성요소에 있어서 공동주택 시공사들은 설계기준의 최하한선 보다 높은 기준으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주요 대형건설사들의 사후확인제도 시행 이후의 대응책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여실히 밝혀지고 있다.

 

①슬라브

현행 210mm 보다 높은 규격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재건축현장들에 있어서는 슬라브가 240~250mm 두께를 적용하는 현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슬라브는 바닥충격음 중에서도 층간소음의 민원의 핵심인 중량충격음을 줄이는 부분에서는 바닥구조 구성요소 중에서 저감성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다.

 

②층간완충바닥재

현재 주로 사용하는 30mm 두께의 스티로폼(EPS)는 현행 바닥구조에서 법규최소성능 만족도가 매우 낮아 사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후확인제도 하에서는 두께도 40mm 이상의 바닥구조가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소재에 대한 개발은 아직도 답보 상태이지만,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밀도 낮은 단열재에 가까운 스티로폼(EPS) 완충바닥재 하나로는 층간소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굳어지고 있다.

자재 위주의 완충재업체들도 최근에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자재와 방진고무 등을 이용한 바닥재와 바닥구조들을 실험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린다. 대형건설사들 중 일부는 자체 바닥구조 개발과 연구에 들어간다는 소식들도 있다.

또한 바닥구조(슬라브 + 바닥완충재 + 경량기포콘크리트 + 마감몰탈)가 완충재인양 오인할 정도로 완충바닥재가 바닥구조로 잘못 인식된 경우가 많았다.

자재로 된 스티로폼(EPS) 완충바닥재의 면책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자재에 대한 물성기준 또한 법규로는 규정할 필요가 없다. 바닥재에 대한 물성기준이 스티로폼(EPS)과 다른 소재들 또는 다른 바닥구조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자재에 대한 물성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층간소음을 해소하겠다는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재에 대한 물성의 기준은 건설사가 알아서 내부 규정을 두어 관리하면 된다. 건설사들은 어차피 층간소음 하자의 책임을 안고 있기에 건설시장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통해 바닥구조로 인한 하자 즉, 층간소음과 바닥구조 내구성과 관련한 하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③경량기포콘크리트

사후확인제도에서는 현행 두께 40mm 이상의 경량기포콘크리트는 두께의 상향이 절실한 바닥구조 구성요소다.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를 준수하지 못하는 현재진행형의 공사현장들이 많기에 이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요구된다. 설계 최소 기준인 40mm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도면상으로는 50~60mm의 두께 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시공사는 하자를 미연에 피해갈 수 있다.

 

④마감몰탈

사후확인제도에서는 마감몰탈 또한 두께 상향이 요구되는 바닥구조 구성요소다. 마감몰탈은 바닥충격음 중량충격음에 영향력이 크다는 측면에서도 두께의 상향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2020년 2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저감설계, 시공 제어 요인 분석 연구’에서 바닥완충재의 두께 변화와 마감몰탈의 두께 변화에 따른 바닥충격음의 저감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완충재 두께 변화: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선 시공 후 완충재 깔기 및 마감몰탈 40mm 타설 조건에서 맨슬라브 조건 대비 저감성능은

▸ 30mm[스티로폼(EPS)] 완충재는 중량충격음(뱅머신) -2dB, 중량충격음(임팩트볼) 3dB 저감 효과 발생

▸ 60mm[합성고무(EVA)20mm + 스티로폼(EPS)40mm] 완충재는 중량충격음(뱅머신) 3dB, 중량충격음(임팩트볼) 5dB 저감 효과 발생

 

▲마감몰탈 두께 변화: 완충재 30mm[스티로폼(EPS)] 선 시공 후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및 마감몰탈 두께 증가(40mm ⇨ 80mm) 타설 조건에서

▸ 맨슬라브 조건 대비 중량충격음(뱅머신) 6dB, 중량충격음 9dB 저감 효과 발생

▸ 마감몰탈 40mm 대비 중량충격음(뱅머신) 6dB, 중량충격음 8dB 저감 효과 발생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완충재 ‘스티로폼(EPS)’보다는 마감몰탈의 두께 증가가 중량충격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값은 향후 사후확인제도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층간소음을 줄여나가야 하는 지를 충분히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또한 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인정받은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인 30mm 스티로폼(EPS) 완충재의 저감 성능이 맨슬라브 대비 거의 없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주었다.

2019년 5월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 진행 이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들이 인정실험 세대에 시공할 때 바닥충격음 측정 부위인 거실의 마감몰탈 40mm 두께를 50~60mm로 부정하게 증가시켜 저감 성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인정기관들은 바닥완충재의 부정한 깔기와 경량기포콘크리트 및 마감몰탈의 두께가 규정을 어기고 부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바닥구조 철거시점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이 발각될 경우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 사후확인제도 도입 전 제도적 과도기인 현 시점의 문제점과 대책

1.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발급된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불허

감사보고서의 결과로 볼 때 기존 바닥구조의 인정성능이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성능인정서의 저감 성능이 재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성능재현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인정실험세대의 부정한 시공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이상 기존의 성능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발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주의요구를 하면서 밝힌 점을 상기해 보면 사실은 더욱 명확하다. 더군다나 현재는 감사원 감사 이후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들이 즐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이기에 엉터리로 판명 난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성능인정을 취득한 바닥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2.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이하(압축강도 35.7MPa)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공동주택 현장 적용 불가 조치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 불가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압축강도)를 인정실험 세대에 시공하여 저감성능을 부풀린 바닥구조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 바닥구조들이 인정실험 세대에 마감몰탈을 타설하면서 두께를 10~20mm 증가시켰다고 본다면 더군다나 용납할 수 없다. 현장에 맞지 않는 압축강도와 마감몰탈의 두께도 속인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 성능인정서가 현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들에 대한 인정기간의 연장은 최우선적으로 제지하여야 한다.

 

3. 마감몰탈 압축강도(21MPa) 공동주택 현장 준수 관리감독 강화

2019년 말 LH 주택기술처는 전국 LH 각 사업단에 공문 ‘공동주택 층간소음(압축강도) 시방기준 개정안’을 보내 마감몰탈의 KS기준 28일 압축강도 21MPa을 무력화하고, 현장에서 편리하게 15MPa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2020년 이후 사전인정제도 인정실험 세대 시공 시에도 15MPa이하의 마감몰탈을 사용하도록 기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정기관들은 이에 발맞추어 2020년 이후 인정실험 세대에 15MPa이하의 마감몰탈을 적용하도록 바닥구조업체인 완충재 업체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전체 건설사들에게도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018년 감사원 감사의 핵심 쟁점인 마감몰탈 압축강도(물결합재비)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이후에도 현장 검열 및 감독 시 마감몰탈은 KS기준인 21MPa를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하향은 층간소음 저감 성능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LH는 일부 자료를 첨부하여 마감몰탈 압축강도와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상관이 없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압축강도를 15MPa이하로 성능인정을 진행한 결과 값만 평가하더라도 바닥구조의 성능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과거의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완충재업체들에겐 맨슬라브 좋은 세대 찾기라는 부정한 편법을 동원하게 하는 나쁜 계기가 되고 있다.

KS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시공사들의 편리와 비용절감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관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닥구조 성능인정 과정은 15MPa이하로 받든지 21MPa이하로 받든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 시공현장에서는 마감몰탈의 KS기준 21MPa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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