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부담금 10억 압박 ‘탈피’ … 조합 “내년 상반기 이주 및 2022년 철거”

반포1·2·4주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무효소송 승소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 서울 고등법원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에 제기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 대해 조합이 패소했던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의 분양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신청이 거절된 조합원 10여명의 요구만 보완해주면 된다”면서 조합 승소 사유를 밝혔다.

관리처분 관련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이주 등 중단됐던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리처분 취소시 예상됐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10억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반포1단지(1,2,4주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오득천 조합장은 “일단 재판 결과 등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 내년 초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은 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반포1·2·4주구는 내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하고 2022년 상반기에 기존 건축물 철거가 시작될 전망이다.

반포1·2·4주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에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나타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주거명작의 본격적인 첫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한강변 최상의 입지인 반포주공1단지를 세계적인 주거용 작품으로 만들어 최대·최고·유일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포1·2·4주구는 지난 2018년 일부 조합원이 1+1재건축 관련 형평성 논란과 재산권 침해를 거론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혼란에 빠진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42평)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25평)+115㎡(46평)’으로 제한했음에도 일부 조합원에게만 ‘59㎡+135㎡(54평)’의 신청을 받아줬다”면서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2017년 12월 당시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고자 급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을 신청한 바 있다. 일단 환수제 적용의 관건이었던 인가 신청을 먼저 완료하고 차후에 사업추진이 안정을 찾으면 제기됐던 문제점을 치유한다는 방침이었던 것. 조합이 이 같은 사정을 알리고 빠른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상당수가 취하 의사를 밝혀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2심 단계이기에 원고측 일부가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3심 진행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만일 관리처분이 취소되면 제외됐던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조합원 1인당 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초 약270명에 이르렀던 원고측 조합원도 상당수가 취하 의사를 밝혀 현재는 80여명이 원고로 남아있어 명분이 크게 약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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