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수수방관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인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하는 분위기 속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인 민생문제 해결의 시발점 중 하나로 여겨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하였다.

2004년에 경량충격음 법적최소기준인 58dB(데시벨)과 2005년 중량충격음 법적최소기준인 50dB(데시벨)을 정하여 이에 준하는 바닥구조를 공동주택에 적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층간소음 해소라는 목표에만 치우쳐 급조된 제도는 층간소음의 해소 보다는 오히려 층간소음 문제의 확대 재생산의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층간소음 제도 개정과 감사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주의 요구

제도 도입 후 10여 년 동안 층간소음의 부작용은 극에 달했고, 2014년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하였지만, 이 또한 관행과 편법이 난무하여 대한민국의 층간소음 문제를 요원하게 만들었다. 부정한 임팩트볼측정법을 도입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핵심인 중량충격음을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엉터리제도를 도입한 것이 시장주도세력인 스티로폼(EPS) 업체들과 주요 건설사들 그리고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사의 시녀 노릇하며 뒤를 봐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가 자리하고 있었다.

2015년 8월 임팩트볼측정법 폐지와 함께 바닥구조의 성능인정 등급이 하향평준화하자 완충재업체들과 인정기관들이 합세하여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를 현장시공과 상관없는 비율로 인정시험을 진행하여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서 등급의 버블현상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실제로는 법적최소기준인 중량4급 50dB전후인 바닥구조들이 편법을 통해 중량 2급과 3급의 성능을 사전인정 받게 되었다. 이는 모두 다 국민들을 등쳐먹는 결과를 만들었다. 분양가 상승을 감수 하였음에도 층간소음은 개선되질 않았다.

이와 같은 병폐는 2017년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토교통상임위 이원욱 위원을 통해 심도 깊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원욱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바닥구조 인정서 자료를 분석하여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대부분이 엉터리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다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는 2018년 하반기 감사원의 민생감사의 주요 감사대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사전인정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가 진행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사실로 남게 되었다.

2019년 4월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감사원주의요구 문건을 통해 사전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에 대한 불신을 통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인정기관들은 기존에 인정받은 바닥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기관에 의해 진행된 전수조사는 바닥구조 구성요소 중 하나인 바닥재(완충재)제조공장에 대한 실사와 바닥재 제조공정에서의 서류심사와 동일하게 제조하는 지의 여부와 규정을 지켜 제조된 바닥재에 대한 물성시험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서 상 ‘을’지에 수록된 완충재의 품질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새롭게 재정립된 완충재에 대한 품질기준 항목은 대부분의 바닥구조에 대한 밀도 강화와 동탄성계수 강화가 해당되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인정기관을 시켜 진행한 바닥구조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바닥구조의 구성요소인 마감몰탈과 경량기포에 대한 검증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요사항인 마감몰탈에 대한 검증과 전수조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마감몰탈 압축강도(MPa) 또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W/B)에 대한 국토상임위 조응천 의원실의 세 차례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답변을 보면 감사보고서에서 사용불가라고 한 바닥구조의 물결합재비를 지켜야한다고 하는 답변과 함께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면 사용할 수 도 있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인 점에서도 국토교통부는 바닥구조 전수조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와 국토교통부의 답변

2020년 12월 17일자로 국민신문고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업무처리 부적정” 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감사원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후 2019년 4월 18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업무처리 부적정”의 제목으로 국토교통부에 보낸 주의요구 문건을 근거로 기존의 바닥구조들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다. 민원의 세부 내용은 바닥구조가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구조 구성요소의 하나인 완충재의 공장품질검사 확인점검만을 통해 바닥구조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바닥구조가 유효기한을 연장하려면 바닥구조의 표준실험동 또는 시공현장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6일자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감사원의 층간소음 저감제도 감사 결과 부적정한 인정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기 발급된 인정구조에 대하여 전수 조사후 취소 및 정정발급하였고, 인정기관의 장이 신청한 시료의 구성재료를 채취하여 직접 시험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6조 제3항에서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싱청을 받은 경우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확인한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연장 신청시, 시험체 제작에 따른 성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질문에 대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와 연락처를 안내하고서는 단서내용으로 “본 회신내용은 해당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였다.

 

∥민원인의 의도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답변의 허구성

위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목적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의 근거로 삼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9조 제4항이 감사원 주의요구사항과 위배되니 그 조항의 법적 구속력이 상실된바 해당 조항의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바닥구조들이 공장품질검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정시험과정에서 표준 실험동 등에 시험체 제작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였다거나, 마감몰탈 두께와 경량기포의 두께 등을 조작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심지어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를 비현실적으로 조작하여 압축강도를 현장시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초고강도 마감몰탈을 타설하여 인정바닥구조의 성능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도 이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민원의 내용에서 답하기 편한 부분만 편취하여 민원인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결국은 국민을 우롱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 앞에서도 감사원이 부적정하다고 한 바닥구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바닥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는 바닥구조 전체에 대한 조사임이 전제 되어야 하고, 특히 완충재 이외의 바닥구조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마감몰탈에 대한 조사는 일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성실히 임한 듯 표현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면모이다.

공직자이기에 책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음은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공직자에게 배신감이나 무사안일하다거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현주소이다.

 

∥층간소음 해소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국민의 접근법적인 차이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수도권과 도시권역에 집중한 우리의 현실은 공동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주택의 공급정책에 우선을 두어왔고, 때문에 양적팽창에 아직도 목을 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주택공급정책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관계는 향후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상식을 뛰어넘었고, 부의 양극화는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질적, 양적 공급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표방하는 듯하다. 과거에 비해 보면 괜찮아 보인다.

대한민국은 양적 팽창을 원하는 개발도상국가가 더 이상은 아니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은 이미 서구나 미주의 선진시민의식을 뛰어넘고 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질적인 팽창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공동주택의 양적 팽창정책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강남의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도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25평형 매매가 10억~20억, 34평 매매가 15억~30억, 아이들이 하는 블루마블게임도 아닌데 아파트의 엄청난 매매가와 상관없이 층간소음은 대부분 심하다.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들의 아파트도, 환경부 소속 직원들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최근 10년간 입주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다. 층간소음에서 해방된 공동주택에 사는 세종정부청사 직원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 정말 아이러니하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이 지어진 곳이 세종특별자치시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가 대표적인 사회문제, 민생문제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실상은 정말 치욕적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특히 주택공급건설과를 비롯한 공동주택 건설정책과 관련한 부서 직원들은 자식들에게 층간소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겠다는 다짐과 신념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은 공직자를 귀찮게 하는 민원인이 아니며, 국민은 공직자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단지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국민이고, 자신의 자녀가 국민이며, 자신 스스로가 국민임을 다시금 깨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의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2004년 법 제정 이후 층간소음에 더욱 시달려 왔다.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새로운 기회임을 망각하지 않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