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민생감사 물거품 우려

∥부적합 바닥구조의 사용 유효기간 연장의 불법성

2021년 2월 9일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http://heri.lh.or.kr)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유효기간 연장 공고가 게시되었다. 공고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DI-JS SYSTEM1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유효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라고 하고서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해 주었다. 기 유효기간 만기는 2021년 5월30일인데 이번 연장으로 유효기간이 2024년 5월 30일 까지가 되었다.

유효기간의 연장을 국토교통부고시 제16조 규정에 의거한다고 하였으나, 제16조 3항에는 공장품질관리 확인 점검 후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확인을 한 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성능인정서 상 공동주택 시공현장 적용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할 특기사항으로 인정서 상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바닥구조의 한 부분인 완충재의 품질검사만을 통해 성능이 유지된다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담당자의 오판이자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개정하여 완충재의 품질검사와 함께 성능인정을 취할 때의 물결합재비(압축강도)를 그대로 준수하여 성능 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감사원 감사 이후에라도 고시에 추가해야만 했다. 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특기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도 전혀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 내 담당부서인 주택건설공급과의 엄청난 과실이자 직무유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위 바닥구조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2018년 8월 ~ 2019년 4월에 진행된 감사원의 민생감사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는 현장 시공 불가의 바닥구조들 중 하나다.

바닥구조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마감몰탈인데,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은 현장시공성이 불가하다는 점 때문에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 중에 공동주택 현장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바닥구조가 이에 해당하였기에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현재까지 덮어두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 50% 등의 바닥구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인정기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2018년도부터는 마감몰탈의 KS규격인 압축강도 21MPa(메가파스칼)을 준수하기 위하여 물결합재비를 70%(압축강도 19.3MPa인 마감몰탈을 적용한 바닥구조를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된 현장시공 조건을 맞출 수 없는 부적합 바닥구조는 성능인정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가 50%이하(35.7MPa)인 바닥구조를 포함하여 물결합재비가 55%이하 ~ 60%이하인 마감몰탈은 현장 시공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감사보고서 36페이지에 따르면, 감사원의 현장점검에서는 79개 현장에서 물결합재비 63% ~88%의 마감몰탈을 적용하고 있었고,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물결합재비 47%에서 90%까지의 198개의 실험체를 제작 시험하여 압축강도와 현장시공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물결합재비 71.5%미만일 경우에만 KS규격인 마감몰탈의 압축강도 21MPa를확보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물결합재비 53%이하는 마감몰탈의 점성이 높아 유동성이 없어 현장시공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인정기관인 LH는 2018년 10월 31일 기준 46개의 바닥구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은 22개의 바닥구조에 물결합재비가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현장시공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는 LH가 46개 중 28개를 발급하였고, 건기연이 22개 중 20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마감몰탈의 시공이 어렵다는 부적합 바닥구조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를 티끌만큼도 하지 않았다.

부적합 바닥구조인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45%에서 60%까지의 바닥구조들은 LH는 2016년 5월 31일 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 건기연은 2016년 7월 10일부터 2017년 말까지 발급된 바닥구조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

2021년 2월 현재 감사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한 2017년까지 인정받은 바닥구조는 LH가 13개, 건기연이 17개 이다. 그리고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정을 받은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닥구조는 LH가 29개, 건기연이 25개 이다. 그리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도 대부분 2018년 이후 신규 바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젠 부적합 바닥구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판단착오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적합 바닥구조들이 연장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의 직무유기를 통해 부당하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바닥구조들을 전 국민들께 공개하여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최선을 다해 예방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바닥구조업체들에게 부적합한 바닥구조를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도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예정자회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부적합 바닥구조가 현장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과 대응책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의 후속조치로 인정기관을 통한 공장품질확인 이후 바닥구조는 2019년 10월 24일 기준으로 LH는 기 발급된 바닥구조 69개 중 35개가 인정서 반납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특성1(타이어)이 39개 중 22개, 특성2(고무공)이 30개 중 13개가 인정서 반납이 발생하였다. 건기연은 기 발급된 바닥구조 96개 중 45개가 인정서 반납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특성1(타이어)이 55개 중 18개, 특성2(고무공)이 41개 중 27개가 인정서 반납이 발생하였다. 특성2(고무공)가 남아 있는 것은 이해불가이다.

물결합재비 50%이하 마감몰탈을 적용한 부적합 바닥구조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물결합재비 50%이하 등의 부적합 바닥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공동주택 시공사들의 분양가 상승효과와 사업승인요청시점에서 사업장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엉터리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등급을 맞추기 위함이다. 지자체와 시공사간의 행정의 짜맞추기로 인해 국민들은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분양가는 더 높게 지급해야하는 이중고를 감내하게 된다.

현재 부적합 바닥구조들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은 향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에게도 악제가 될 것이며, 최소 향후 3~4년간 분양될 100만호 이상의 공동주택들이 성능도 없는 숫자뿐인 바닥구조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경제적 손실과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아야 한다.

2017년 국정감사와 2018년~2019년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관련 정책은 내용 없는 직무유기의 일들만 저질러왔다.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주거환경연합 등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힘을 모았던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 후 사전인정제도 폐지 발표와 사후확인제도 도입 등의 정부의 정책을 기대하며 지켜봐 왔는데, 이번 국토교통부의 부적합 바닥구조 사용기한 연장을 빌미로 다시 최전선에서 힘을 합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점검을 통해 시공사 중에서는 중량2급의 바닥구조를 주로 사용하는 LH, 현대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호반건설, 한양 등의 주력 건설사들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고, 추후로는 모아건설 등을 비롯한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도 조사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기 전 과도기라고 얼렁뚱당 사전인정제도를 덮으려는 국토교통부와 LH, 건설사와 감리사, 완충재업체들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공동주택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기자

 

 

<2021년 2월 16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부적합 바닥구조 리스트>

 

인정기관

인정번호

인정구조명

부적합 사유

유효기간 연장 신청가능일

LH(기간연장)

제16-05호

DI-JS SYSTEM1

물결합재비 50%이하(48%납품) 적용

 

LH

제16-06호

소닉스A1시스템

물결합재비 50%이하(48%납품) 적용

2020년12월27일

LH

제16-07호

소닉스A2시스템

물결합재비 50%이하(48%납품) 적용

021년01월17일

LH(재발행)

제16-08호

래오드림30

물결합재비 50%이하(48%납품) 적용

2021년02월28일

LH(재발행)

제16-10호

L1-ECO30B-210

물결합재비 55%이하(52.6%납품) 적용

2021년04월10일

LH(재발행)

제16-11호

래오탑S

물결합재비 55%이하(52.6%납품) 적용

2021년04월30일

LH(재발행)

제16-12호

SMD-3 SYSTEM

물결합재비 50%이하(50%납품) 적용

2021년06월05일

LH(재발행)

제16-13호

L2-PA30B1-210

물결합재비 50%이하(48%납품) 적용

2021년06월21일

LH(재발행)

제17-01호

노이즈블럭A2-210S

물결합재비 50%이하(48%납품) 적용

2021년08월09일

LH(재발행)

제17-02호

노이즈블럭A1-210S

물결합재비 50%이하(48%납품) 적용

2021년09월08일

LH(재발행)

제17-04호

ZSF-C25

물결합재비 50%이하(50%납품) 적용

2021년11월15일

LH(기재발행)

제17-08호

Flosys-20

물결합재비 60%이하(57%납품) 적용

2022년04월25일

LH(기간연장)

제15-08호

제로폴1

역A특성(특성2-고무공) 폐지

 

건기연(연장)

KF15-0309-1

ECO-N301-210

역A특성(특성2-고무공) 폐지

 

건기연(연장)

KF15-0930-1

ECO-N201-210

역A특성(특성2-고무공) 폐지

 

건기연

KF16-0525-2

HENP-A30시스템

역A특성(특성2-고무공) 폐지

2020년11월24일

건기연(연장)

KF15-0821-1

NPEX-SYSTEM(A-20)

역A특성(특성2-고무공) 폐지

 

건기연(연장)

KF15-0714-1

DI-HDJ system

역A특성(특성2-고무공) 폐지

 

건기연(재발급)

KF15-0925-1

ND G2-1184

역A특성(특성2-고무공) 폐지

2021년03월24일

건기연(재발급)

KF16-1017-1

S1-HB30B-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1년04월16일

건기연(재발급)

KF16-1228-1

BH40B-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1년06월25일

건기연(재발급)

KF17-0529-1

S3-MU30B3-28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1년11월28일

건기연(재발급)

KF17-0804-3

S6-HB60B2-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2년02월03일

건기연(재발급)

KF17-1107-3

S6-OP60B2-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2년05월06일

건기연

KF17-0804-1

S6-HB30B5-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2년02월03일

건기연

KF17-0804-2

S6-EV30B-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2년02월03일

건기연

KF17-1107-1

S6-HB30B8-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2년05월06일

건기연

KF17-1107-2

S6-OP60B1-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2년05월06일

건기연

KF17-1107-4

S6-OP60B3-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2년05월06일

건기연

KF17-1204-1

S7-HB30B8-210

물결합재비 부적합(건기연 납품서 미제출)

2022년06월03일

 

※ 위 자료는 인정기관의 홈페이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LH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기연은 국회에 파일작성 및 전달 오류로 자료제출이 늦어져 홈페이지와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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