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요건 ‘미적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이 ‘촉각’

압구정5구역이 조합설립인가로 실거주 의무 규정을 회피함에 따라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월 22일 강남구청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5구역(한양1·2차)에 대해 재건축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현수)은 지난 2017년 8월 지구내 최초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체 84% 동의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26일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신임 이현수 조합장은 “먼저 압구정5구역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올바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합원님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낮은 자세로 맡은 책무를 수행해 전국 최고의 품격 있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년 실거주 규정 사실상 미적용

정부는 작년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단지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규정을 밝힌 바 있다. 조합원으로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격을 박탈하는 규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압구정지구 등 초기 재건축단지의 조합설립 러쉬를 촉발시켰던 것.

당초엔 관련 법안이 올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미뤄진 상태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성공적으로 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압구정5구역은 실거주 규정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고층 재건축단지가 그러하듯 압구정5구역 또한 상당수 조합원이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측에 따르면 재테크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문제, 교육 문제, 기타 주거 이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부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현수 조합장은 “많은 분들이 2년 실거주 의무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관련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합설립을 통해 실거주 규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이 생기게 되어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규정으로 촉발된 조합설립 러쉬는 압구정지구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달 10일 지구내 최초로 압구정4구역(현대8차,한양3·4·6차)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최근 압구정5구역에 이어 압구정2구역(현대9·11·12차)과 압구정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도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언제? 어떻게? 수립되나?

압구정지구는 1965년 한강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1976년 현대아파트 1~3차 준공을 시작으로 강남권 민영아파트 개발을 선도한 서울의 대표적인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 하나다. 현재 약 115만㎡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2011년 한강변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압구정지구는 2013년 전략정비구역 해제 이후 201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수립 절차를 밟게 됐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와 같은 용도지구 중 하나로 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생겼다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사라졌다”며 “현재는 주택법 부칙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어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가 마련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 강화,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 디자인 특화 유도 등을 통해 폐쇄형 단지를 가로친화형 단지로 전환 ▲24개 단지는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유도 ▲기존 압구정로변 중심시설용지(3개) 등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그 외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시작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 실제 계획 수립의 당락을 결정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도시건축공동위에 처음 상정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은 같은 해 7월과 11월에도 상정됐지만 계속 보류되기만 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방치(?)한 서울시에 대한 주변 관계자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표출되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우려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빨리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깐 인터뷰 -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현수 조합장 

“한강변 성냥갑식 층수규제 해제해 도시미관 살려야”

 

향후 조합 운영에 대해

당초 조합장 자리에 출마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신탁방식이 추진되며 주민간 각종 분열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하나의 신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과거부터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결심이 서면 이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적극적 성격이다. 사실 모든 조합원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그럴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단지처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거나 분열시키고, 개인적 사리사욕에 치우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엔 좋은 조합장이라고 대부분 평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조합이나 인근 조합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입법안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과거 2016년 10월에 발표된 계획안에는 과도한 제한 규정이 많았다. 각종 공공용도로서의 토지가 결정되면 그에 충분히 합당한 용적률 완화가 이뤄져야 하나 정책적 측면으로 이를 편향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명소화 될 수 있는 한강의 아름다움을 살리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스카이라인을 해치는 35층 이하의 성냥갑식 층수 제한 등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남구청 및 서울시청과의 지속적 협의 및 조합원분들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조합원분들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사유가 현실과 괴리된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 및 공실 발생에 대한 사항이다. 이미 임대주택 의무 비율에 따라 건립된 단지내 임대주택이 입주 제한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입주 가능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으며, 분양받은 분들과 임대주택 거주자간 위화감 및 불협화음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차라리 의무적인 세대수 늘리기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정부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조합장이 된지 비록 얼마 되지 않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가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규제 및 형식 위주로 제정되어 있다. 규제는 또 다른 편법식 행위를 초래하게 된다.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듯이 규제 일변도의 행정 법규는 이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