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 최고 32층 810세대 건립
송파 미성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0.05.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구역면적 2만8959㎡에 법적상한용적률 294.95% 이하, 최고 층수 32층이하(124.95m이하) 등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용적률 부분은 기준용적률 210%에 인센티브 20%를 더한 허용용적률은 230%이하로 산정됐다. 인센티브는 우수디자인 15%와 지능형 건축물(4급) 6%를 더한 21%를 나타냈지만 최대 20%가 적용됐다.
법적상한용적률 294.95%는 소형주택 건설에 다른 상한용적률 완화와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적용됐다.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는 810세대에 이른다.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형 52세대, 59㎡형 172세대, 84㎡형 258세대, 104㎡형 147세대, 124㎡형 48세대, 144㎡형 9세대 등 686세대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44㎡형 56세대, 59㎡형 68세대 등 124세대가 공급된다.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된다.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 일대에 위치한 미성아파트는 전 구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기존 건축물 현황은 14층 아파트 5개동 378세대로 구성돼있다. 재건축을 통해 432세대가 늘어난 810세대로 신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