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 최고 32층 810세대 건립

송파 미성아파트 전경 (가락삼익맨숀 뒷편)
송파 미성아파트 전경 (가락삼익맨숀 뒷편)

송파 미성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0.05.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구역면적 2만8959㎡에 법적상한용적률 294.95% 이하, 최고 층수 32층이하(124.95m이하) 등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용적률 부분은 기준용적률 210%에 인센티브 20%를 더한 허용용적률은 230%이하로 산정됐다. 인센티브는 우수디자인 15%와 지능형 건축물(4급) 6%를 더한 21%를 나타냈지만 최대 20%가 적용됐다.

법적상한용적률 294.95%는 소형주택 건설에 다른 상한용적률 완화와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이 적용됐다.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는 810세대에 이른다.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형 52세대, 59㎡형 172세대, 84㎡형 258세대, 104㎡형 147세대, 124㎡형 48세대, 144㎡형 9세대 등 686세대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44㎡형 56세대, 59㎡형 68세대 등 124세대가 공급된다.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된다.

송파구 송파동 161번지 일대에 위치한 미성아파트는 전 구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기존 건축물 현황은 14층 아파트 5개동 378세대로 구성돼있다. 재건축을 통해 432세대가 늘어난 810세대로 신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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