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 31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

흑석11구역 전경
흑석11구역 전경

흑석1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함에 따라 연내 관리처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5일 동작구청은 “2006.10.19.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12.07.26.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5.12.01. 조합설립인가 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바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8만9317㎡를 사업구역으로 한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대지면적 7만192㎡에 연면적 27만5974㎡ 건폐율 25.88% 용적률 201.55% 등을 적용해 지하5층 지상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15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주택건설계획에 의하면 분양주택 1252세대와 임대주택 257세대를 포함 총 1509세대를 건립한다.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세대수에 따르면 분양주택은 50~60㎡이하 560세대, 60~85㎡이하 667세대, 85㎡초과 60세대가 건립된다. 임대주택은 40㎡이하 113세대, 40~50㎡이하 109세대, 50~60㎡이하 35세대가 공급된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 4292㎡, 공원 5021㎡, 녹지 1557㎡, 공공청사 2921㎡, 문화시설 3048㎡ 등이 설치된다.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최형용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수립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감정평가 업무를 준비 중이며, 오는 6월 분양신청, 10월 관리처분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할 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31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분양신청 등을 통해 설계된다. 조합원의 최대 관심사인 분담금이 결정되는 절차인 만큼 조합원이 지닌 소유자산, 즉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 최형용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에서 종전자산에 대해 조합원마다 다양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 “재개발사업이 조합원 개별이 아닌 전체에 의한 공동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싸움으로도 불리는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선 결국 신속한 사업추진이 전제돼야한다”면서 “항상 후속 절차를 고려한 한 박자 빠른 사업추진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7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며 재개발사업의 밑바탕을 마련한 흑석11구역은 2014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했으며, 2019년 12월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흑석11구역은 2017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신탁방식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흑석11구역은 작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지난 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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