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 확인된 T사 배제 후 무관한 업체 선정해 ‘갑질 논란 증폭’

창호전문기업 L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대리점 관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T사는 L사의 발코니창호 시가공을 위임받은 대리점으로서 부천 계수범박 재개발사업에 참여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내정돼있던 창호를 L사측 제품으로 변경하는 영업 업무를 진행해왔다. T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계수범박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L사측 제품으로 결의를 받았으며, 2020년 3월에는 시공사 및 견본주택 건립업체와 협의해 분양 견본 주택 창호공사를 완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T사는 “2017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합 임·직원과 설계업체 관계자 등을 통해 수십 차례에 달하는 협의를 가졌다”면서 “그 동안 창호 관련 각종 자료 제공, 전시장 투어, 제품설명회를 비롯해 11차례에 달하는 정식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선행 영업의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L사에서는 그간 전혀 창호 영업과 관계가 없던 A사를 계수범박 재개발사업의 창호 시가공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T사에 따르면 인건비, 영업경비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선행 투입해 영업활동이 확인된 T사를 현장 시공업체로 거론하지 않고, 영업 진행과 관련이 전혀 없었던 A사를 시가공 대리점으로 지정했다면 그 영업근거를 증명하거나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이 같은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

T사 관계자는 “당사에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인 것과 영업자료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현장 시가공권을 관계가 없는 특정 대리점에 지정해주는 행위는 이권개입을 위한 비리행위 또는 부당한 불공정 행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T사는 이 같은 논란을 협의하고자 L사측에 임원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됐다고 한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L사로부터 ‘창호대리점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T사는 “모 업체가 근거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됐다면 그 당사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것이 L사의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당사가 수십억원의 자체 자금을 투자한 영업현장의 창호공사 영업권 및 시가공권은 당사의 독립된 권리이며, L사의 독단적인 결정은 당사의 영업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회사의 존립과 생존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L사의 지위와 우월함을 이용한 ‘갑질’로 규정하여 T사의 억울함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법적대응 및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T사는 창호 시가공 업체 선정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조합도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T사 관계자는 “이번 창호 시가공 업체선정 관련 조합이 시공사측에 A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주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합과 A사간 모종의 유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계수범박 조합은 몇 건의 송사가 진행되고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다. 최근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을 무시한 사항으로 고소 건이 진행 중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합은 법무사 업무용역, 정비기반시설 감리용역계약 등을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 의결로 계약 및 합의서를 체결한 뒤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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