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3개월간 철거 공사 … 후분양 추진 WITH ‘포스코’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6일 서초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민병대)은 2016년 9월 추진위 승인을 받으며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했다.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59-10 외 3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구역면적은 8785㎡이다. 고시된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4층/지상20층 아파트 2개동 2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는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기준 43.20형 2세대, 44.62형 46세대, 45.96형 34세대, 59.02형 43세대, 59.45형 24세대, 59.43형 18세대, 80.74형 17세대, 81이상~85미만 50세대, 85이상 41세대 등이 공급된다. 이 중 소형주택(임대)은 44.62형 43세대가 건립된다.

7호선 반포역 초역세권에 자리한 신반포21차는 경부고속도로 잠원IC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뉴코아·신세계백화점, 성모병원, 한강공원 등 문화·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1차는 전통적인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작년 5월 시공사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합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는 자체자금으로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일반에 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법을 제시한 것. 이에 조합원은 입주시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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