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행정기관의 부당한 횡포, 하루속히 근절돼야”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란에 대해

이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조례 입안과정에서 나타난 상위 행정기관의 부당한 횡포라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계자의 모습은 도저히 도 단위 책임자의 자세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습해야 하건만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부당한 사항을 바로잡느라 시간이 소요됐지만 조합의 주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런 불합리하고 횡포에 가까운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에 대해

관리처분 절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절차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영통2구역은 4002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돼 민간아파트로서는 수원최고의 대단지로 신축될 예정이다. 여타 단지와는 한 차원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효원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파크브릿지, 조형물이 가미된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중 파크브릿지는 단순히 단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육교의 개념이 아니라 육교를 넓혀 또 하나의 공원이 될 예정으로, 효원공원과 단지를 잇는 육교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 되는 셈이다. 또한 아이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아이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지하를 통해 바로 초등학교에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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