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 … 최고 29층 17개동 1713세대 계획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할 전망이다.

지난 5월 28일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8동 398-32번지 일원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공고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기간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람·공고 절차는 조합이 마련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치고 진행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획득이 임박했다는 의미이다. 공람 기간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이후 별다른 시정사항이 없으면 대략 2주~1개월 사이에 인가 고시가 이뤄진다.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은 만안구 안양8동 398-32번지 일대 6만9949㎡를 정비구역으로 한다. 대지면적 5만4412㎡에 건폐율 22.70% 용적률 285.65% 등을 적용해 연면적 25만7512㎡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시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지하3층~지상29층 아파트 17개동 1713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상록지구는 2008년 12월 정비구역지정,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왔다. 순조롭던 사업일정은 ‘상가협의’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상가협의를 완료하라’는 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합은 수년간 상가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보상가 등에 대한 의견차로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 결국 상가협의 선행 여부가 인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상가협의 선행이 인가조건임을 주장하며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건을 반려했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조합이 소송으로 대응하게 됐다.

법정공방 결과 작년 7월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안양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상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실체법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단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두고 ‘법원의 재판이나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처분의 전체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면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시의 반려 처분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 및 수용절차를 잠탈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구역내 다른 토지소유자들에 비해 상가소유자들에게만 협상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그 밖에도 반려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조합이 입게 될 부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안양시가 반려처분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가협의회와의 협의완료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결부시킨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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