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피고는 재건축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②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임시총회에서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조합 임원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총회결의의 효력

주택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점, 재건축사업을 통한 손실이나 이익은 단지 조합 임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의 변동 등 다양한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재건축 표준규정상, 조합 임원들이 업무수행 중에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고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조합임원들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조합 총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 될 인센티브를 추가이익금에 대한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의 임원들은 일반분양을 앞둔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반면 조합원들은 이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원심을 파기하였다.

 

4. 판례평석

해당 판례는 총회의결 내용이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결의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향후에 총회 안건 상정에 있어서 절차 및 내용이 도시정비법 위반하는지 여부 이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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