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적용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 추진 …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

정부가 각종 인허가사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주택공급확대 방안으로 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상한제, 통합심의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있지만 임의규정인 관계로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하는 각종 심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에만 해당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들은 이미 통합심의를 광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정비사업장의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통합심의 의무화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사업진행의 걸림돌로 남아있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통합심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서울시는 일단 공공기획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획을 적용받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만 단축되었던 것을 사업인가단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토지 면적 5만㎡ 미만 사업장에 한정해 건축심의 이전 개별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교육·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 심의 권한을 지닌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 사업을 전담하는 수권 분과위원회를 올해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도심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심 주택공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공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했다는 것은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민간 정비사업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된다’는 이중적 잣대가 지속되는 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는 영원히 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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