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정비사업 위해 과도한 정부 간섭은 자제해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의 역할수행에 장애를 초래해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하여야 한다. 분양가를 너무 높이면 미분양이 발생하기에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되며,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면 분양가는 당연 올라가기 마련이다. 반값분양, 로또청약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인위적인 정책은 제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재초환 등에 대해

재건축을 할 때 이미 기부채납을 하여 많은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또다시 막판에 초과이익환수제라고 하여 이익에 대해 지자체가 가져가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원천적 동력을 앗아가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세금으로 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으며, 현재 법인세로도 이익을 세금으로 내고 있기에 결국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고, 여러 채를 소유한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이 권리가 제한되고 분양권이 소실(현금청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을 상상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조합원의 신분으로 분양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조합원 분쟁조정에 대해

조합원은 매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이 다양하기에 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합장으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조합장은 일방의 편에 서있는 것보다는 모든 조합원들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때론 이런 모습을 지적하시는 분들과의 소통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조합장과 임원분들, 그리고 대의원분들이 함께 헤쳐 나가야할 과제라고 본다.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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