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중량4급을 중량 2~3급으로 인위적 상향

층간소음은 경량(가볍고 딱딱한 소음)과 중량(무겁고 소프트한 소음)으로 구분되며, 층간소음 민원의 대부분은 어린이의 뛰거나 걷는 소리, 어른의 발자국소리 등으로 이는 중량충격음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에서 층간소음의 측정은 세대 내 거실에서 하게끔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방들은 거실보다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그런데도 층간소음 측정을 거실에서 하는 것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거실이나 복도, 주방의 공간이 세대 내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인 탓에 인원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고, 사람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중량충격음은 63Hz, 125Hz, 250Hz, 500Hz의 주파수의 측정값을 통해 단일수치의 층간소음 dB(데시벨)값을 도출한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소음에 대한 영향력이 커야 한다. 저주파소음은 통상 100Hz 이하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저주파소음은 63Hz 하나 뿐 이다. 현행 제도 안에서 기계로 측정한 중량충격음 값이 좋더라도 사람의 청감이 느끼는 중량충격음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는 중량충격음의 핵심인 63Hz 값에서 -8을 저감하는 인위적인 특혜를 적용하여 단일수치의 층간소음 dB(데시벨)값을 정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현장에 90%이상 사용하는 층간완충재인 스티로폼(EPS)은 층간소음을 저감할 능력이 없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2004년도에 경량충격음 기준을 정하고, 중량충격음은 주파수 63Hz의 dB(데시벨)값에 -8의 인센티브를 주어 중량충격음 기준을 2005년도에 도입하게 되었다.

 

∥층간소음 저감성능 중량충격음 2급 성능인정서의 허구성

층간소음 중량충격음은 1급(40dB이하), 2급(41~43dB), 3급(44~47dB), 4급(48~50dB)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전인정제도 하에서는 대부분이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바닥구조들이 중량2급과 중량3급의 성능인정을 취득하였다.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감사원의 전 방위적인 감사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각되었다. 그리고 사전인정제도는 폐지의 날을 공표하게 되고, 사후확인제도가 2022년 하반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05년 바닥충격음 법규가 제정될 당시부터 스티로폼(EPS)완충재를 사용한 바닥구조는 법규 최소기준인 4등급 50dB 안팎의 성능을 보였었다. 그런데 인정기관의 표준실험동과 현장에서 인정절차를 진행한 바닥구조들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중량2급과 중량3급이 양산되는 현실이 벌어졌다. 이는 당연히 의심받아야 하지만 그냥 덮어져 왔고, 이러한 관행과 부정은 십 수 년 동안 지속되다가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발되었다.

법 제정 당시 환경부는 중량3급에 준하는 47dB를 법규최소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실적으로 중량3급에 맞출만한 저감성능의 바닥구조를 개발할만한 기술과 소재를 대안으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과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환경부 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향후 5년간 시행 이후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자는 논지로 중량4급 50dB를 법규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환경부 안인 중량3급 47dB 수준은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수치다. 현행의 중량4급은 층간소음이 꾸준히 느껴지는 소음 정도이며, 47dB이하의 중량3급은 주간에는 대부분의 소음을 잘 느끼지 못하고, 야간에도 굉장히 경미한 소음의 정도다.

 

● 중량2급이 각광받게 된 이유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 비용 기준에서 소음 성능에 대한 점수를 상향하면, 공동주택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지자체에서 부여하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은 2019년 5월 감사보고서 이후 개편되어 성능부문별 점수에서 소음관련 점수가 대폭 하향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사업승인 시점 점수인 탓에 입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동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에서 2019년 8월 12일 이전에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서 중량2급은 13점의 점수를 부여받았지만, 2020년 3월 이후에는 4점의 가산점만을 부여 받는다. 이는 중량2급의 바닥구조 성능이 중량4급에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감사보고서의 후속조치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중량2급으로 13점을 받아 현재 건축 중인 현장은 2017년 이전에 취득한 엉터리 바닥구조를 적용하더라도 그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폐해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여기에는 대안이 없다. 때문에 2017년 이전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바닥구조들의 사용중지와 함께 유효기간연장 자체를 무효화 하여야 한다.

시행사 특히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비전문가인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량2급이라는 허울 좋은 성능을 홍보하여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시공사들이 입주민들을 부추겨 왔다. 시공사들은 대부분이 현재 존재하는 가장 좋은 바닥구조인 중량2급을 적용한다는 논리를 줄기차게 조합 영업에 홍보해 왔다. 때문에 조합들은 중량2급을 서둘러 설계에 반영하거나 총회에서 공표하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스스로 검색한 결과 중량2급이 최고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건설사가 중량2급을 사용한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이다. 참 쉽다. 어느 순간 중량2급은 대한민국에서 층간소음 불만족을 대표하는 듯하다. 중량2급 이라는 숫자놀음에 모두가 놀아나고 있다.

 

● 중량2급 적용에 대처하는 건설사들의 방식

건설사들은 바닥구조는 중량2급의 바닥구조를 적용하되, 관공서에 바닥구조의 성능은 중량4급으로 신고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는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보이는 행태이고, 지방의 1군 건설사들은 지자체 신고 또한 엉터리 바닥구조의 성능인 중량2급을 신고하는 우를 범한다. 중량2급은 준공 시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대형건설사들은 출구를 마련한 것인 반면에 순위가 뒤처지는 건설사들은 출구를 마련하지 않아 준공 때 성능을 만족을 위해 수많은 해프닝을 경험한다.

 

● 중량2급이 준공 성능에서는 불가한 이유

슬라브 210mm의 법정바닥구조에서는 중량4급을 만족하는 경우는 희귀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특히 스티로폼(EPS)완충재 30mm를 적용한 습식바닥구조에서 중량4급을 100% 만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중량2급의 스티로폼(EPS)완충재를 사용한 습식바닥구조들을 향후 도입할 사후확인제도에서는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형건설사들이 개발 중인 바닥구조는 대부분이 슬라브 두께를 상향하는 방법을 적용하거나, 스티로폼(EPS)완충재를 대신하는 고가의 방진고무와 흡음재, 복합구조 도입 등의 방법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목표 성능은 대부분인 중량3급을 지향한다. 이는 현재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스티로폼(EPS)완충재를 적용한 중량2급과 중량3급의 바닥구조들의 실제 저감성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최소 1만원대에서 최대 3만원대 까지의 비용을 들여서 확보하려는 저감성능이 중량3급이라는 점은 자재비 이천원대, 시공비 포함 3천원대의 스티로폼(EPS)완충재 30mm를 적용한 중량2급 바닥구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성능을 가진 바닥구조인지를 명확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현재 210mm슬라브에서 중량2급의 습식바닥구조는 2개가 존재한다. 이는 시장점유율 1위와 2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둘 다 스티로폼(EPS)완충재 30mm를 적용하였다. 2019년 5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96%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스티로폼(EPS) 30mm완충재를 사용한 중량2급 바닥구조 두 개를 포함한 39개 바닥구조를 감사원 등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당한 바닥구조 중에서 많은 수의 바닥구조가 업체들의 자진반납이라는 방식을 통해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앞의 두 개의 중량2급 바닥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사용유효기간이 2021년 초에 3년 연장되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손을 잡고, 시민단체 명의로 2017년 이전의 바닥구조 대부분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2021년 상반기에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슬라브 210mm의 맨슬라브 성능은 통상 50dB ~ 52dB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는 55dB를 초과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47dB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 제정 시부터 50dB 내외의 성능을 보인 바닥구조가 저감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돌변할 확률은 맨슬라브의 성능이 좋아서 저감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준공 성능테스트에서 세대를 무수히 점검하여 그 중 성능이 좋은 세대의 성적서만 관공서에 제출하여 마치 대다수의 세대가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있는 양 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준공현장에서 60%가 중량4급에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 또한 중량2급과 중량3급의 바닥구조를 적용한 결과이다.

 

∥중량2급의 왜곡된 성능에 당하는 사례들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조합에 대한 시공사들의 중량2급에 대한 홍보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에 역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량2급을 찾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조합 집행부가 진정으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바닥구조를 선택하려는 노력 보다는 허울뿐인 중량2급의 바닥구조를 사용하여 훗날 입주 이후 층간소음이 집단민원으로 발생되더라도 건축 당시 최고 성능인 중량2급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면피하려는 근시안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예를 든다면, 2017년 이전에 엉터리로 취득한 중량2급 바닥구조와 2018년 이후 규정을 준수한 바닥구조 중량3급 또는 중량4급 중에 조합은 전자인 2017년 이전의 엉터리 바닥구조 중량2급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표본과도 같다. 실제로 이와 같은 우를 범하는 조합들이 최근에 적지 않게 있었다.

조합에서 중량2급을 의결하면 그 현장은 스티로폼(EPS) 30mm완충재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이는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현시점의 상황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이 좋은 바닥구조를 사용하겠다면 성능등급을 명시하지 않아야만 가능하며, 선택의 폭 또한 넓게 된다.

일부 조합은 시공사가 60mm 반건식 바닥구조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앞 서 준공한 공동주택에서 바닥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60mm 반건식 바닥구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그 바닥구조 대안으로 무조건 중량2급 바닥구조를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시장 정보에 어두운 결과라 안타깝다. 앞서도 말했듯이 중량2급 습식바닥구조는 스티로폼(EPS)30mm완충재를 사용한 바닥구조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검증되고, 감사보고서가 확인 사살한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를 적용한다는 것은 향후 입주할 입주민들에게 부끄러운 노력의 일환으로 비추어 질 것이 명확하다.

입주예정자나 조합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실수는 숫자놀음에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량2급은 중량4급과 다를 바 없으며, 2017년 이전의 중량2급 바닥구조는 최근에 인정받은 중량4급 바닥구조 보다 저감성능이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중량2급 바닥구조의 유사구조들이 최근에는 중량4급 이하의 결과를 무수히 받기도 하였다. 일단은 2017년 이전의 바닥구조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면 모든 것이 실패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은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속지 않도록 시장과 시스템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일말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바닥구조들을 감사보고서 이후에도 3년째 방치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모른 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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