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비사업 대부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갈등 겪어

고일초등학교 모습.
고일초등학교 모습.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일방적으로 납부의무를 강제(?) 당했던 정비사업 조합에게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조합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는 원흉(?) 중 하나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정비사업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학생수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학교시설의 확충을 피할 수는 없다.

통상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첫째가 학교시설 신·증축에 필요한 토지를 직접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LH 등에서 주도하는 대규모사업이 아니고서는 해당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막대한 출혈이 수반되기에 대부분의 정비사업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라 학교의 신설/증축 수요도 많지 않기에 정비사업 준공시점과 맞추어 학교시설을 증축하고 그에 따른 건립비용을 조합이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학교용지특례법으로 산정되는 부담금과 실제 기부채납한 증축비용간 차액의 납부를 두고 조합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간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조합이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여타 정비사업조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고덕5·7단지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 및 취지, 부담금관리법상의 기본 원칙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구 학교용지법에서 정하는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중부과 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거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본래 목적인 추가 학교시설 부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하는 것이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거론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교육청이 ‘고덕4~7단지 조합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고일초교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했으며, 고일초 증축이 완료돼 부담금의 징수 부과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됐음’을 밝혔다는 점이다. 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른 증축 등 부담의무를 사업시행자가 완료한다면, 차액에 대해 관할지자체에서 관행으로 해왔던 부과처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재판부는 “강동구청의 부과 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부과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며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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