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국공유지 매입 사실상 불가 … 미숙한 조합운영으로 부담금 폭증 전망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한남3구역 신임 집행부가 실망스런 업무처리로 인해 부담금 폭증을 예고하고 있다.

작년 11월 집행부를 교체한 한남3구역은 올 6월경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반 절차로 국공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한내 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관리처분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문제는 단순히 일정이 지연된 것을 넘어서 기한내 매입 실패에 따른 국공유지 매입비용의 증가로 개별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 전체에도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조합원 일각에서는 신임 집행부의 무능한 일처리를 질타하는 한편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부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3월말 국공유지 매입 사실상 불가

한남3구역은 지난 2019년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국공유지 매입 절차는 구역 전체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착공 및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구체적인 매입시기는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이후 착공 이전 사이에 각 조합의 여건에 따라 진행된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 여파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른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매입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이와 관련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매입비용 산정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 3년 이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매입시점 당시의 가격으로 진행된다.

한남3구역의 경우 한남재정비촉진구 재개발사업 등 인근 개발호재로 인해 3년전에 비해 대략 30% 가량 토지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되는 날, 즉 오는 3월 28일까지 국공유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제반업무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조합은 3월말까지는 국공유지 매입을 완료할 것이란 다소 낙관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는 지킬 수 없는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에 따르면 국공유지 매입 업무를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기한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기한인 3월 28일까지 국공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해 새롭게 매입가격이 산정된다. 재감정평가를 위한 업체선정과 현지조사 등 관련 일정을 고려하면 6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미다.

늘어나는 부담금도 문제다. 한남3구역 소재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3년전 평당 공시지가는 대략 1600~1800만원 정도였다고 하며, 현재는 2200~23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3년전에 비해 대략 30% 가량 오른 셈이다. 이에 더해 매각기관에서 매입비용에 추가하는 프리미엄도 부가해야 한다. 기존 매입비용에는 감정가액에 6%가 넘는 비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부담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A씨는 “만약 현 집행부가 3월말까지 국공유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커다란 역풍이 풀 것”이라면서 “매입비용 증가에 따른 엄청난 부담이 현실화되면 집행부 탄핵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나타냈다.

 

∥6월 관리처분총회 개최 사실상 불가

국공유지 매입이 기한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6월로 잡았던 관리처분총회 일정도 지켜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공유지 매입업무 외에도 기타 진행 중인 사안을 살펴볼 때 한남3구역의 행보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최근 한남3구역은 새로운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작년 11월 총회서 집행부 교체와 함께 정비업체였던 파크앤시티를 해지했으며, 얼마 전 또 다른 정비업체였던 신한피앤씨를 마저 해지했던 것.

한남3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파크앤시티와 신한피앤씨는 정비업체 용역을 공동으로 수급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해지도 공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임 집행부가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 하는 것. 그러나 집행부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공유지 매입과 관리처분 등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됐다.

새로이 정비업체를 선정한 이후 6월까지는 대략 3~4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과연 이 짧은 기간안에 관리처분계획을 무사히 수립할 수 있을까? 한남3구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도 없는 신임 정비업체가 재개발사업의 최대 핵심이자 갈등과 분쟁의 끝판왕인 관리처분을?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새 집행부의 업무능력이 매우 낮으며, 정비사업에 경력을 갖고 있는 이가 없다고 한다. 기존 정비업체 인원도 모두 조합을 떠났으며 사실상 실무를 진행할 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전임 집행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

현 조창원 조합장을 중심으로 신임 집행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근거로 사업지연을 없을 것이라 했으며,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췄기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이끌 것이라 공언했다. 그러나 조창원호의 첫 시험무대였던 국공유지 매입과 그에 따른 관리처분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

과거 8년간 전임 집행부에서 상근이사로 근무했던 조창원 조합장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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