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김준식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전임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경우에 새로운 조합장의 임기 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종종 논란이 있는데, 본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한 현장 중에서도 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전에는 신임 조합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과 ② 신임 조합장의 임기 개시를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전에도 신임 조합장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 개시를 위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아래에서 위 결론에 대한 논거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 신임 조합장의 임기 개시를 위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요하는지

도시정비법은 제41조 제4항에서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합은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관 문언에 따를 때 신임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은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는 조합임원의 변경을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야 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신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조합원들이 있다.

그러나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대내적으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민사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점(그러므로 조합임원 선출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이 아니라 총회결의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②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결의가 있으면 법령이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결의에 따른 법률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정비법령은 조합임원 선출의 효력을 행정청 인가 시점으로 볼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점, ③ 대부분의 조합 정관 또한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표준정관 제16조 제3항)”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사임, 해임의 경우 대외적 효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본건과 같이 전임 조합장 임기 만료 후 신임조합장 선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임 조합장의 임기 개시 시점은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임 조합장이 총회를 통해 선임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는 조합임원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이자 신고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인 신고를 요구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신고(또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임원 변경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신임 조합장의 임기 개시를 위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합843 결정은 “채무자 정관 제27조, 제2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여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관이 아닌 사무집행기관으로 보고 있다.

즉 단체법적 의결은 의결된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단체를 구속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와 대의원회일 뿐 이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신임 조합장의 임기 개시를 위해 별도로 임시 개시를 선언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은 불필요하며, 가사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의결에는 조합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임 조합장의 선임이 전임 조합장의 임기 만료 후에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신임 조합장의 임기는 정관규정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개시되는 것이고, 별도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신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신임 조합장의 임기 개시시점은 조합장 업무 착수 시점 및 조합장의 급여 및 임기 산정 기간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 조합은 신임 조합장의 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조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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