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의견이 다른 조합원 등이 비대위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고 확보된 조합원 명부에 기초해서 sns 단톡방을 개설한다는지 별도의 밴드 등을 만들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예전에는 클린업 시스템 현재는 정보몽땅이라는 시스템 하에 조합의 거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별도의 소통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에도 일응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외곽 내지 별도의 채널이 조합원들의 소통의 창으로 기능하면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유익한 의견 취합의 장이 된다면야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일부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해당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즉 허위 사실 등이 게재된 게시물이 범람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정상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저지 내지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형법 상 허위 사실 유포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 고발

형법 상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을 활용해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통상 허위 사실이라 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허위 ‘사실’ 개진과 ‘의견’ 개진 사이의 차이이다. 예전에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그대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비대위 측에서도 조합 측에 의한 형사 고소 시 그 처벌 가능성을 염려해서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 내지 언급하기보다는 외형적으로 의견 개진으로 포장한 사실상 허위 사실을 은연 중 언급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이 경우 사실상 허위 사실을 그대로 게재한 것과 같은 데미지를 상대방 내지 조합은 입음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개진이라는 이유로 그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음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를 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조합 임원이 직원 등이 정상적으로 조합 사무실을 이용할 수 없게 출입구를 막고 버틴다거나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진행 시에 단상을 점거하거나 투표함 등의 개함을 막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허위 사실 유포보다는 그 행위 태양이 명확한 바, 현장에서 녹취, 녹화, 당시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을 통해서 해당 행위의 존재 내지 그 고의성만 입증된다고 한다면 형사 고소 고발 시 수사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이긴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에도 통상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는 각자의 재산권을 출자하고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엄격한 수사에 이은 기소 처분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직권으로 쌍방 간 형사 조정 절차 등을 주재해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중재 내지 강권하는 경우가 많고, 그와 같은 조정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약간의 벌금형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종종 있다.

 

3. 결어

조합 임원 등은 도정법 상 여러 절차 규정 등(예산 외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등)에 의해서 규율받고 있고, 위반 시 형사법 상 처벌받고 있으며, 뇌물죄에 한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강력한 의무를 부여 받고 있다. 반면 정상적 의견 개진을 넘어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분명 정상적인 조합 업무 진행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간의 일이라든지 그 정도야 조합이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수사 관행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수사 과정의 온정 주의 및 처벌의 경미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엄격한 수사 내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정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조합의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공정히 편파적이지 않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악의적인 주장 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허위 사실 유표 내지 위력 등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이 생겨날 경우 우선적으로 소식지 내지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오해하거나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정보를 전달해서 사업과 관련한 바람직한 여론 조성 내지 소통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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