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시행 위한 주민동의율 확보 완료 … 6월말 신탁시행자 지정 접수 전망

군포 산본1동1지구 일대
군포 산본1동1지구 일대

군포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이 신탁시행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6월말 신탁시행자 지정을 접수할 전망이다.

최근 산본1동1지구 (가)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김동화)는 “도시정비법 제27조1항과 시행령 21조를 근거로 신탁시행 개발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동의서 징구에 나선지 4개월이 지난 5월 26일자로 목표 동의율과 면적 동의율, 그리고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토지신탁등기 등 필요한 주민동의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산본동 78-5번지 일대 8만4398㎡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은 작년 12월말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산본1동1지구는 신탁시행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선택했으며, 그에 따라 관련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조합설립에 준하는 동의율, 즉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와 더불어 구역면적의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산본1동1지구 (가)재개발추진위 김동화 위원장은 “최근 신탁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가 완료됐으며, 막바지 서류절차를 마무리한 후 6월말경 시청에 신탁시행자 지정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작년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산본1동1지구와 금정역세권구역 외에도 11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9일과 26일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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