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시흥 대야동 재개발조합과 공사비 소송 중 임대주택 가압류 ‘논란’

대야동 재개발조합이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야동 재개발조합이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가압류 해제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흥 대야동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두산건설간 추가공사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두산건설이 임대주택 가압류로 임대세입자를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시흥시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최인호)은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 두산건설에 임대아파트 가압류 철회를 촉구했다. 조합은 16일 기자회견에 이어 18일 단지 인근에서 세입자 공청회 및 두산건설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일부터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시흥 대야동 재개발사업은 입주를 앞두고 제기된 추가 공사비 논란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인 두산건설 사이에서 송사가 진행 중이다. 두산건설은 입주를 2개월 가량 앞둔 2020년 6월경 조합에 13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금액은 지난 3월 유이자 사업비 이자 등 70억원이 추가돼 대략 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맞서 조합은 2개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30억원과 하자손해배상금 60억원 등 대략 190억원의 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조합이 정비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건립한 임대주택에 취해진 가압류 부분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조합의 은행 예금채권 및 임대주택 매각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으며, 지난 6월 10일 70채에 달하는 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했다. 두산건설이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내역은 조합 예금 90억, 임대주택 매각채권 50억, 임대주택 70채에 150억 등 총 29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조합측은 “조합이 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예금통장의 돈을 쓰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그로부터 받는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두산건설이 조합의 예금채권을 이미 가압류해 재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행사함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사를 가야할 임대세대 등에게 퇴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산건설의 임대주택 가압류는 임대세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이며, 재개발조합이 경제적 약자임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가압류 해제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추가공사비 소송은 법원에 의해 공사비 감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차 감정결과가 나왔지만 두산측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2차 감정이 진행 중이다. 2차 감정 결과가 나오면 1차와 2차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정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대야역 두산위브더파크 전경
대야역 두산위브더파크 전경

∥시흥시 1호 정비사업의 결말은?

대야동 재개발사업은 시흥시에서 진행 중인 첫 번째 정비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조합이 설립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됐으며, 2020년 8월 ‘대야역두산위브더파크라’는 새 이름으로 입주가 이뤄졌다.

조합과 두산건설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준공을 2개월여 앞둔 2020년 6월 두산이 추가 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그리고 한 달 후인 7월 10일 조합은 정비사업비 202억원을 증액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총회를 주관했던 전임 집행부는 정비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해임총회를 통해 낙마하게 됐다. 이후 작년 5월 현 최인호 조합장이 선출돼 조합을 이끌고 있다.

최인호 조합장은 “당시 정비사업비 증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해 전임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부담금을 걷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총회를 개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공사측에서 입주를 앞두고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며 압박해 대부분의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지만, 일부는 그에 대응하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추가부담금 납부가 입주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 부담금 납부 없이 입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당수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조합 계좌에 있지만 시공사의 가압류로 인해 묶인 상황이라 결국 시시비비는 공사비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이번 일과 상관이 없는 임대세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야동 303-1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야동 재개발사업은 최고 24층 아파트 15개동 13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돼있다. 조합원 물량은 375세대, 일반분양은 937세대, 임대주택은 70세대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이 조합원분에 비해 2.5배에 달하고, 1차에 100% 분양을 완료해 상당한 수익성이 기대됐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이 필요했다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다.

한편 이번 법정공방 관련 두산건설측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잠깐 인터뷰 - 시흥시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최인호 조합장 

“두산건설, 부도덕한 행위 당장 중단해야”

 

공사비 분쟁의 발단에 대해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주장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경위를 조합원에게 알려졌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 또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총회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지난 2020년 7월 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증액이 논의되었지만 그 내역에 추가공사비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의 향후 전망은

공사비 청구 금액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를 두산측이 거부하고 있어 2차 감정이 진행 중이다. 두산측은 연약지반이어서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 비용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사업지가 산 밑이라 연약지반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시공사에서 여러 사유를 제시하지만 공사가 2개월 늦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재판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임대주택 가압류에 대해

시공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가압류를 거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이번 일과 상관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건드리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행위다. 두산건설은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임대세입자에 당부할 것은

세입자인 입주민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보증금 회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임대주택 가압류에 대해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의신청을 비롯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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