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안의 개요

피고 조합은 도정법 상 도시환경정비조합으로서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각 업체 별로 최종 평가 점수 상위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고, 실제 총회에서 각 1개 업체 씩이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구역 내 조합원 중 일부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이사회가 입찰 참여자를 선별하여 피고 총회에 상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게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해당 선정 총회 결의가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도정법 제45조 제15, 6호는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46조 제4항은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동조 제5항은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정관 제21조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제25조 제1항 제3호가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이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동조 제2항이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각 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2항이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집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도정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문언, 피고 정관이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를 대의원회 의결 사항으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집행사항으로 각 정한 취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성격상 피고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피고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대의원회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사전 심사하여 상위 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피고 총회에 상정하게 되면, 다수의 후보가 피고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조합원들의 토의 집중도를 높여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의원회는 도정법령 및 피고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사전 심의하여 피고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 이사회가 피고 대의원회의 사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초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 대의원회에 부의하였다거나 위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업체별 최종 평가 점수를 계산하여 상위 2개 업체를 선별하고 이를 피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의원회, 이사회가 입찰참여자를 선별하여 피고 총회에 상정한느 것 자체가 피고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론 – 4개 이상 업체 총회 상정이 필수적인지 여부

위 판결에서는 4개 이상 업체 총회 상정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제2항이 그 적용 대상을 건설업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건설업자 등이 정비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건설업자 등 선정에 조합원들이 더 관여할 수 있도록 위 기준 제15조 제2항이 입법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기준 제15조 제2항이 입법의 실수로서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위 사건 이후 위 기준 제1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입찰대상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은 총회 전속적 의결 사항인 바, 위 개정 기준 시행 이후부터는 4인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02-267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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