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넘는 압도적 동의율로 추진위 승인 후 1년내 조합설립 목표

2종7층 완화 첫 사례인 방배15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통과함에 따라 저층 주거지역 정비사업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서울시는 “2011.10.20. 결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방배동 528-3번지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1.19.)를 거쳐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은 방배동 528-3번지 일대 8만4934㎡를 대상으로 한다.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2종이 혼재돼있어 그간 용도지역 조정, 건축계획 등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종 7층 규제완화 사항을 적용한 첫 사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른 건립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정비계획상 188.15%이하, 예정법정상한 240% 이하), 최고층수 25층(80m) 이하 등이 적용된다. 전체 건립 세대수는 1688세대로 60㎡이하 682세대, 60~85㎡이하 869세대, 85㎡초과 137세대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은 모두 310세대가 건립된다.

방배15구역이 첫 수혜를 얻게 된 2종 7층 규제는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역사도심지역이나 한강변,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역에 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작년 5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편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5구역은 후속 절차로 추진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방배15구역 토지등소유자측은 현재 90% 이상 동의서가 확보된 상태임을 나타내며, 추진위 설립 승인 이후 1년 이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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