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인천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1. 31. 총회에서 건축심의안 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건축심의 의결결과를 조건부 의결로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1심 법원은 건축심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미달되었으므로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건축심의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주장 요지

건축법상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참가인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참가인 조합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도 아니므로, 이 사건 결과 통지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심의결의 내용을 참고인 조합에게 단순히 전달한 관념상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 통지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의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행위에 대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조), 그 전제가 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통지 역시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2264 판결)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참가인 조합과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의 행위로서 행정청인 피고의 관념상 통지 내지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인 참가인 조합이나 또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결과 통지로 인하여 원고들과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후속 절차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해소하여야 할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거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 조합 총회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여 위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로서는 당사자소송으로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조합 총회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4. 결론

해당 판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건축심의가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다. 이것은 곧 건축심의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절차에서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건축심의이후 분양신청 및 매도청구가 이루어지다보니 이러한 후속절차를 막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건축심의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건축심의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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